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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

[푸르메재단 2014년도 나눔사업 공지]
2014 2차 장애아동‧청소년 재활치료비 지원사업 안내
 
푸르메재단에서는 재활치료비 지원이 필요한 만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청소년에게 의료비지원을 통해 경제‧치료‧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고,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재활치료비를 지원합니다.
① 지원 기간: 2014년 6월 ~ 12월 (접수·신청기간: 2014. 5. 1. ~ 2014. 5.16.)
② 지원 대상: 재활치료비 지원이 필요한 만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청소년(미등록 장애아동‧청소년 포함)
③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1인당 200만원 한도의 포괄적 재활치료비(급여·비급여 포함) 지원
▪ 지원 금액: 최대 200만원
▪ 지원 인원: 8명
④ 신청 방법
사례 관리가 가능한 기관 담당자가 신청(재단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접수)
사례 관리가 가능한 기관은 사회복지기관(시설, 단체 포함), 의료기관 및 지방행정기관(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등) 등
▪ 지원 내용과 일정을 확인하고, 신청·접수 기간 내에 신청 서류 제출
▪ 신청자 필수 서류는 반드시 제출하시고, 해당자 선택 서류는 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
▪ 신청 서식은 재단 홈페이지(www.purme.org) 사업소개-배분사업-나눔 알리미에서 다운
⑤ 제출 서류
▪ 신청자(필수)
- 재활치료비 지원신청서(서식 1)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서식 2)
-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복지카드 사본, 장애인증명서, 장애인진단서 중 택일)
-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중 택일)
-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일)
- 의료적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치의 소견서, 지원요청 항목에 대한 기재필수)
신청서, 개인정보수집등동의서는 작성 후 서명은 jpeg 파일로 서명란에 첨부하고, 장애인, 가족 관계 및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스캐너로 스캔 후 jpeg 파일로 첨부해 전자우편으로 제출
▪ 해당자(선택)
- 의료비 지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직전년도 의료비납입증명서)
- 부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부채증명서)
- 주거 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시설입소확인서 중 택일)
재학, 의료비 지출, 부채 사실 및 주거 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스캐너로 스캔 후 jpeg 파일로 첨부해 전자우편으로 제출
▪ 지원 결정 후 제출 서류
-(서식 3) 치료변경이 있을시 치료변경사유서 제출
-(서식 4) 중간보고서 (3개월이상 치료시)_중간보고서 1부, 진료비내역서 및 영수증, 치료기관 통장 및 사업자등
-(서식 5) 종결보고서 (종결보고서 1부, 만족도조사지1부, 진료비 세부내역서 및 영수증, 치료기관 통장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종결 보고서는 공문과 첨부파일을 포함하여 원본으로 우편제출
⑥ 심사 기준
▪ 1차 팀 평가(적격성 평가): 지원 신청자의 제출 서류 충실도, 장애 정도, 소득 수준 등 평가
▪ 2차 배분위원 평가(타당성 평가): 지원 신청자의 시급성, 필요성, 효과성 및 배분위원 의견 등 평가
⑦ 진행 일정
내용
일정
비고
사업 홍보 및 지원 공지
2014년 4월14일 ~ 4월 30일
홈페지이 및 공문발송
지원 신청 및 접수
2014년 5월1일 ~ 16일
[서식1,2] 및 구비서류/ 이메일접수(shj0923@purme.org)
마감일 도착분까지 인정
팀 및 배분위원 평가
2014년 5월 4주
푸르메 배분위원회 개최
선정발표
2014년 6월 1주
재단 홈페이지, 해당기관 공문발송
치료 진행
선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치료 변경 사유 발생시 [서식3] 제출/ 이메일접수
중간보고서 접수
(3개월 이상 치료시)
2014년 8월 ~ 12월
[서식4] 작성하여 이메일 제출
중간보고서 접수 후 해당치료기관으로 지원금 지급(1차)
종결보고서 접수
(*공문접수 필)
치료 종결 후 14일 이내
[서식5] 진료내역서 및 청구영수증(원본),
만족도조사 설문지,치료기관 통장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우편접수
지원금 지급
종결보고서 접수 후
해당 치료기관 계좌
※ 지원금은 치료 종결 후 치료기관으로 지원금 지급 (소급적용 안됨)
※ 지원대상으로 선정시, 지원내용이 사례로 소개됩니다. (재단홈페이지, 지원기업 보고, 지원기업 사보 등)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⑧ 지원 신청 시 유의 사항
▪최근 2년 내 우리 재단을 통해 동일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제출 서류의 허위 사실이 발견되거나 요청 서류 미제출 또는 지원에 소극적인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는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상의 내용에 따라 지원 내용이 사례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
▪추천기관의 사회복지사는 지원대상의 치료지원이 종결될 때까지 치료과정 및 변경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해야 하며, 지원기관의 요청사항에 가능한 한 협조해주셔야 합니다.
▪지원 예산 소진 시 지원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⑨ 담당자: 푸르메재단 나눔사업팀 신혜정 (전화: 02-6395-7010 이메일:shj0923@purm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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