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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여성장애인 홈헬퍼서비스’ 확대

올해 160가구에 제공…2018년까지 200가구 목표

홈헬퍼 가정 방문, 임신·출산·육아 양육 종합지원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4-03-17 09:49:38
여성장애인 가정을 방문한 홈헬퍼가 아이의 양육을 돕고 있다. ⓒ서울시 에이블포토로 보기 여성장애인 가정을 방문한 홈헬퍼가 아이의 양육을 돕고 있다. ⓒ서울시
#강북구에 사는 지적장애 3급 김모 씨(31세)는 첫 아이 출산 후 제때에 이유식을 시작하지 않아 아이의 영양상태가 좋지 못했고 아이가 울 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잘 몰라 아이를 때리기도 했다. 출산 후 8개월 무렵 구청의 소개로 서울시 홈헬퍼 서비스를 받게 된 김 씨는 홈헬퍼가 집으로 찾아와 기저귀 가는 법부터 이유식 만드는 법, 아이의 발달단계에 따른 양육법까지 가르쳐줘 차근차근 배우고 있다.

서울시는 이와 같이 여성장애인 가정에 전문교육을 받은 홈헬퍼가 직접 찾아가 임신 단계부터 출산, 육아, 양육 전반을 도와주는 ‘여성장애인 홈헬퍼 사업’을 올 한 해 160가정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2003년 서울시가 시작한 여성장애인 홈헬퍼사업은 상대적으로 정보에 소외된 여성장애인에게 올바른 출산·육아 정보를 제공해 여성장애인들의 자녀 양육 및 가사 활동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출산 전에는 임신 기간 중 유의해야 할 점에 대해 알려주고 엄마와 함께 산부인과에 동행한다. 출산 후에는 산후조리는 물론, 아이 기저귀 갈기, 이유식 만들기 등 양육법을 알려주고 자녀 양육과 관련해선 엄마가 집을 비우는 동안 아이를 봐주거나 어린이집 신청하기 같은 정보도 제공한다.

시는 2011년 보건복지부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여성장애인이 가장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자녀양육지원(16.1%)으로 나타나는 등 홈헬퍼사업이 장애인 엄마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판단, 2018년까지 200가구를 목표로 수혜가구 수를 연차적으로 늘려간다는 계획이다.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시에 등록된 여성장애인 중 임신 및 출산 예정이거나 만 10세 미만 자녀를 두고 있고,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인 사람이다. 단, 발달(지적, 자폐)·정신장애인의 경우 만 12세 미만 자녀까지 가능하다.

서비스 시간은 월 70시간 이내에서 신청인이 자유롭게 요청할 수 있다. 100일 이내 신생아를 양육하는 엄마의 경우에 한해 주 5일, 1일 6시간까지 확대 지원한다. 구체적인 지원 및 방문 일정은 여성장애인과 홈헬퍼가 협의해 결정한다.

서비스 신청은 언제든지 홈헬퍼 서비스 사업수행기관인 각 자치구별 장애인복지관 15개소 중 가까운 곳으로 방문·상담 후 신청하면 된다.

이중 성프란치스꼬장애인복지관의 경우 여성장애인 전용 산모실을 운영, 24시간 도우미를 배치해 가정에서 산후조리가 어려운 여성장애인들에게 산후조리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복지건강실 강종필 실장은 “임신부터 출산, 육아와 관련된 종합적 지원이야말로 장애인 엄마와 자녀를 동시에 돕는 실질적인 방법”이라며 “여성장애인 가정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보다 질 높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함은 물론, 지원대상 가정도 점차적으로 늘려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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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지연 기자 (jiyeo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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