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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

8월 3일부터 희망키움통장 3차 모집 실시

□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통한 자립을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Ⅰ·Ⅱ와 내일키움통장 사업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가입대상, 지원수준 등을 조정하여 2015년도 제3차 신규 대상자 모집을 8월 3일(월)부터 8.14일(금)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 희망·내일키움통장은 국정과제와 경제혁신 3개 년 계획의 일환으로 ’15년 중 전국 17개 시도에서 26천 가구(희망키움통장Ⅰ 3천가구, 희망키움통장 Ⅱ 20천가구, 내일키움통장 3천명)를 신규 모집 중에 있다.

* ’15년 희망키움통장 Ⅰ·Ⅱ 총 3회(3월, 5월, 8월), 내일키움통장 총 8회(’15.3∼10월, 매월) 분할 모집

< 열심히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희망을 지원합니다: 희망키움통장 Ⅰ>

< 희망키움통장 개요 >

◈ (지원대상)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이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지원내용)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정부 지원금 월 평균 29만원(근로소득에 따라 변경) → 3년 이내 탈수급 시 적립금 전액 지급

☞ 3인 가구 최대 2,000만원, 4인 가구 최대 2,300만원 지원 가능

◈ (지원용도)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교육·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의료비 등으로 제한

□ 보건복지부는 ’10년부터 일하는 수급자의 근로유인을 제고하고, 탈수급을 지원하는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지원 프로그램으로서 「희망키움통장 Ⅰ」사업을 도입·운영해 왔다.

○「희망키움통장 Ⅰ」은 일하는 기준 중위소득 40%이하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로서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의 60% 이상인 가구가 본인이 매월 10만원씩 적립할 경우, 평균 월 29만원의 정부지원금(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 3년 가입 시 3인 가구 기준 (평균) 약 1,400만원, (최대) 약 2,000만원 수급 가능

○ 지원액은 주택 구입이나 임대, 본인·자녀의 교육, 창업 자금 등 자립·자활에 필요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으며, ’10년부터 현재까지 약 32천 가구가 가입하여 자립의 꿈을 키워가고 있다.

* (가입현황, 누적) 10천(’10년) → 15천(’11년) → 18천(’12년) → 27천(’13년) → 32천(’14년)

□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수급가구를 대상으로 ’15년 희망키움통장Ⅰ 가입자 1, 2차 모집을 완료하였으며, 8월 3일부터 제3차 신규 모집을 실시할 계획이다.

* 3차 모집 : 8.3.(월)∼8.14.(금)

○ 가입을 희망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 지자체는 신청 가구의 자립 의지와 적립금 활용 계획 등 서류 심사를 통해 최종 지원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 근로빈곤층의 일을 통한 빈곤탈출을 지원합니다 : 희망키움통장 Ⅱ >

< 희망키움통장 Ⅱ 개요 >

◈ (지원대상) 총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 이상인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가구(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

◈ (지원내용)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정부 지원금 월 10만원으로 1:1 매칭 지원

→ 3년 동안 가입하고, 재무·금융 교육 이수할 경우 적립금 전액 지급

☞ 3년 가입 시 본인적립금(360만원) + 정부지원금(360만원) + 이자 수급 가능

◈ (지원용도)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교육·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등으로 제한

□ 또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7월부터 희망키움통장의 성과를 확대·발전시키고, 근로빈곤층의 자활·자립 촉진 지원을 위해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희망키움통장 Ⅱ」를 도입하였다.

○ 희망키움통장 Ⅱ는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으로서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 이상인 가구가 가입할 수 있다.

- 본인이 매월 10만원씩 적립할 경우, 1:1로 매월 10만원의 정부지원금(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3년 가입 시 총 720만원과 이자를 지원받게 된다.

○ 지원액은 주택 구입이나 임대, 본인·자녀의 교육, 창업 자금 등 자립·자활에 필요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지난해 약 10천가구가 가입하였다.

□ 복지부는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15년 희망키움통장Ⅱ 가입자를 8월 3일부터 제2차 신규 모집할 계획이다.

* 3차 모집 : 8.3.(월)∼8.14.(금)

○ 가입을 희망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가구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 지자체는 가입요건 충족 여부 확인, 신청 가구의 자립 의지와 적립금 활용 계획 등 서류 심사 등을 거쳐 최종 지원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익월 최종 가입대상자로 결정된 후 장려금 지급(8월 신청 시 9월부터 장려금 지급)

< 자활사업 참여자의 내일(my job)을 지원합니다 : 내일키움통장 >

< 내일키움통장 개요 >

◈ (지원대상) 자활근로사업단(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에 3개월 이상 성실 참여자

◈ (지원내용) 본인 저축액 월 5·10만원(선택), 내일키움장려금 1:1(시장진입형), 1:0.5(매출 10% 이상, 사회서비스 A형), 1:0.3(매출 10% 미만, 사회서비스 B형) 매칭, 내일키움수익금(사업단별 차등지급) 적립

→ 3년 이내 일반시장 취·창업 시 적립금 전액 지급

☞ 평균 1,100만원 / 최대 1,300만원 지원 가능(시장진입형 기준)

◈ (지원용도)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교육·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등으로 제한

□ 이와 더불어 보건복지부는 희망키움통장에 참여할 수 없는 정부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인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의 일반 노동시장으로의 취·창업을 독려하기 위해 ’13년부터 「내일키움통장」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 내일키움통장은 자활사업 참여자가 자산형성을 통하여 자립의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자활근로사업단의 매출액 및 수익 등을 활용하여 매칭 지원하는 사업이다.

- 저소득층이 자활사업에 성실히 참여하고 본인이 매월 5·10만원(선택)씩 적립하고, 3년 이내 취·창업 시 내일키움장려금을 매월 1:1, 1:0.5 또는 1:0.3의 비율*로 매칭 지원받을 수 있다.

* 참여하고 있는 해당 사업단의 매출 규모에 따라 차등지급

- 또한 열심히 일해 매출액이 증가할 경우 내일키움수익금을 월 최대 15만원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 (시장진입형 기준) 3년 이내 취·창업 시 최대 1,300만원 수급 가능(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내일키움장려금 매월 10만원, 내일키움수익금 매월 최대 15만원)

○ 지원액은 주택 구입이나 임대, 본인·자녀의 교육, 창업 자금 등 자립·자활에 필요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으며, ’14년까지 누적 7천명이 가입하였다.

□ 내일키움통장은 연중 3월부터 10월까지 매월 모집하고 있으며, 8월 3일부터 제6차 신규 모집할 계획이다.

○ 내일키움통장은 가입 당시에는 매출액이 일정수준 이상인 자활근로사업단에 성실히 참여하고 있어야 하며,

○ 내일키움통장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소속 지역자활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희망·내일키움통장에 보다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리며, 향후 기준 중위소득 50%이하까지 근로빈곤층 대상을 확대하고, 근로빈곤층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등 지속적으로 「일을 통한 빈곤 탈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출처: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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