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장구 지원금액 및 품목 확대 사항 안내
1. 장애인보장구 현금 지원
보건복지부는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2015. 3. 20)에서 장애인 보장구 본인부담률을 낮추기로 했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 등 법령정비를 거쳐 7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바뀐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건강보험대상자
- 일반건강보험대상자 : 품목의 금여 기준액 이내는 실 구입가 90%,
기준액 초과시는 기준액의 90% 해당하는 금액 지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 (건강보험85%+시군구15%) -> 건강보험 100%
1. 장애인보장구 현금 지원
보건복지부는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2015. 3. 20)에서 장애인 보장구 본인부담률을 낮추기로 했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 등 법령정비를 거쳐 7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바뀐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건강보험대상자
- 일반건강보험대상자 : 품목의 금여 기준액 이내는 실 구입가 90%,
기준액 초과시는 기준액의 90% 해당하는 금액 지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 (건강보험85%+시군구15%) -> 건강보험 100%
2) 의료급여 수급권자
- 적용대상 품목의 상한액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
1종 수급권자 : 전액 의료급여기금에서 지원 -> 변동없음
2종 수급권자 : 보장구 급여 상한액 범위내에서 실구입비 85% 의료급여기금, 15% 시군구(장애인의료비 지원예산) -> 보장구 급여 상한액 범위내에서 전액 의료급여기금에서 지원으로 변경
2. 2015년 11월 부터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보장구 급여 품목 확대
- 적용대상 품목의 상한액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
1종 수급권자 : 전액 의료급여기금에서 지원 -> 변동없음
2종 수급권자 : 보장구 급여 상한액 범위내에서 실구입비 85% 의료급여기금, 15% 시군구(장애인의료비 지원예산) -> 보장구 급여 상한액 범위내에서 전액 의료급여기금에서 지원으로 변경
2. 2015년 11월 부터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보장구 급여 품목 확대
품목 |
기준 금액 |
욕창예방방석 |
250,000원 |
욕창예방매트리스 |
400,000원 |
이동식전동리프트 |
본체 1,700,000원, 베이스 800,000원 |
지지워커 |
전방 50,000원, 후방 300,000원 |
○ 11월부터 동주민센터에서 접수 및 교부하는 보건복지부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사업 품목에서 위에 표기된 방석, 매트리스, 워커는 교부 불가 합니다. (10월 신청자까지는 동주민센터에서 교부 가능, 11월 부터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접수 및 교부)
출처 -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중앙보조기구센터 (http://knat.go.kr/index.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