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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저축의날 맞아 금융소비자에 유용한 팁 소개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금융감독원은 27일 저축의 날을 맞아 소중한 금융재산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금융소비자가 꼭 알아둬야 할 사항을 소개했다.

금융재산을 늘리기 위한 현명한 재테크가 필요하지만 모은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습관이 더 중요하다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 예금자 보호대상 상품인지 먼저 확인하라

정부는 예금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를 처분을 받거나 파산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일정한 범위에서 지급해 주는 예금자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예금자보호 제도는 모든 금융상품이 아니라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한 금융상품만 원리금 보장을 해주므로 상품 가입 전에 반드시 보호 대상인지 확인해야 한다.

예금자 보호 한도는 금융회사별로 1인당 원금과 소정이자를 합해 5천만원까지다.

◇ 휴면계좌가 있는지 알아보라

휴면계좌통합조회시스템(
www.sleepmoney.or.kr)이나 가까운 은행, 보험사, 우체국 점포를 방문하면 잊고 지낸 휴면예금이나 휴면보험금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은행 창구에서 정상계좌를 조회할 때 휴면예금 계좌를 동시에 조회할 수 있도록 은행계좌 조회시스템이 개선된 상태다.

각 은행, 보험 등 금융협회는 올 4분기 중 전용상담창구를 갖춘 휴면 금융재산 환원센터를 가동할 계획이다.

◇ 날로 진화하는 금융사기를 조심하라

금융사기수법이 날로 진화하면서 최근에는 전화를 통한 보이스피싱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한 스미싱으로 진화한 상태다.

스미싱은 휴대전화 단문메시지를 이용해 개인정보를 탈취, 금전피해를 끼치는 전자금융사기를 말한다.

무료쿠폰이나 할인쿠폰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스팸문자 메시지를 보낸 뒤 스마트폰 이용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면 이를 통해 개인정보를 빼가는 수법을 주로 활용한다.

금감원은 개인정보 유출, 범죄사건 연루 등을 이유로 계좌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를 전화로 묻거나 인터넷 사이트에 입력을 요구하는 경우 절대 응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사기범 계좌에 돈을 이미 송금하는 등 금융사기를 당한 경우에는 경찰청(☎ 112) 또는 금감원(☎ 1332)에 신고해 신속히 사기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요청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

pan@yna.co.kr


[출처: 연합뉴스(www.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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