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현재 일하고 있거나 최근 1년간 6개월 이상 일한 적이 있는 청년들이 3년 간 저축할 경우, 저축액의 50%를 지원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가자들을 모집한다.
서울시는 지난 8월부터 시작한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자격 기준을 완화하고 제출 서류를 간소화 해 참가자 800명을 오는 19일까지 추가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소득인정액 200만원 이하 청년들을 대상으로 월 5만원, 10만원, 15만원 중 선택해 2년 또는 3년 불입하면 매월 본인 적립금의 50%를 시가 저축해주는 사업이다. 경제적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잔 취지로 지난 8월 609명을 선발해 첫 발을 뗐다.
예컨대, 3년간 매월 15만원을 적립하면 원래는 540만원을 저축할 수 있지만, 저축액의 절반인 270만원을 서울시가 추가로 지원해 810만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자는 우리은행과 협의해 시중금리를 상회하는 금리로 책정돼 2년은 2.8%, 3년은 3.0%의 확정금리가 제공된다.
이번 추가모집에선 추진 결과와 시민의견을 반영해 청년 당사자 및 부모 근로소득 재산기준이 완화됐다. 청년 본인은 소득인정액 200만원 이하이면서 청년을 제외한 나머지 가족이 가족 수 기준에 따라 최저생계비 200% 이하면 신청할 수 있고, 부모 등 부양의무자 재산기준은 5억원 이하로 한정한다.
근로기간도 기존에는 1년 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신청 가능했지만, 신청일 현재 근로 중인 사람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제출서류가 많고 복잡하다는 시민의견에 따라 신청서와 소득증빙서 등 5종의 서류로 간소화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참가를 희망하는 시민은 19일까지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되고, 방문이 불가할 경우에는 동 주민센터 담당자와 전화상담 후 이메일로 보낼 수 있다.
신청제외 대상은 △가구소득 최저생계비 120% 이하△부양의무자 재산이 5억 원을 초과 △가구의 부채가 5000만원 이상 △희망키움통장·내일키움통장·희망플러스통장·꿈나래 통장 참여가구 △향락업체·도박·사행업 종사자 등이다.
서울시와 서울시복지재단에서 면접심사를 거친 후 11월말에 참가자를 결정해 12월부터 저축을 시작한다.
다만 적립기간 대비 근로기간이 50% 미만일 경우 근로장려금을 차등 지급한다. 30~50% 미만이면 80%, 20~30% 미만은 70%, 10~20% 미만은 50%를 지급한다.
사업 신청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120(국번없이), 각 주소지 자치구 및 동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 서식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및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www.welfare.seoul.kr)에서 다운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 8월부터 시작한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자격 기준을 완화하고 제출 서류를 간소화 해 참가자 800명을 오는 19일까지 추가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소득인정액 200만원 이하 청년들을 대상으로 월 5만원, 10만원, 15만원 중 선택해 2년 또는 3년 불입하면 매월 본인 적립금의 50%를 시가 저축해주는 사업이다. 경제적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잔 취지로 지난 8월 609명을 선발해 첫 발을 뗐다.
예컨대, 3년간 매월 15만원을 적립하면 원래는 540만원을 저축할 수 있지만, 저축액의 절반인 270만원을 서울시가 추가로 지원해 810만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자는 우리은행과 협의해 시중금리를 상회하는 금리로 책정돼 2년은 2.8%, 3년은 3.0%의 확정금리가 제공된다.
이번 추가모집에선 추진 결과와 시민의견을 반영해 청년 당사자 및 부모 근로소득 재산기준이 완화됐다. 청년 본인은 소득인정액 200만원 이하이면서 청년을 제외한 나머지 가족이 가족 수 기준에 따라 최저생계비 200% 이하면 신청할 수 있고, 부모 등 부양의무자 재산기준은 5억원 이하로 한정한다.
근로기간도 기존에는 1년 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신청 가능했지만, 신청일 현재 근로 중인 사람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제출서류가 많고 복잡하다는 시민의견에 따라 신청서와 소득증빙서 등 5종의 서류로 간소화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참가를 희망하는 시민은 19일까지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되고, 방문이 불가할 경우에는 동 주민센터 담당자와 전화상담 후 이메일로 보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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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서울시복지재단에서 면접심사를 거친 후 11월말에 참가자를 결정해 12월부터 저축을 시작한다.
다만 적립기간 대비 근로기간이 50% 미만일 경우 근로장려금을 차등 지급한다. 30~50% 미만이면 80%, 20~30% 미만은 70%, 10~20% 미만은 50%를 지급한다.
사업 신청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120(국번없이), 각 주소지 자치구 및 동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 서식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및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www.welfare.seoul.kr)에서 다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