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각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접수 시작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겨울철 에너지이용 취약계층의 난방비를 지원하는 난방카드*(에너지바우처사업)의 신청 접수를 11월 2일부터 전국 각 읍면 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서 시작한다.
* ‘난방카드’는 에너지바우처사업의 별칭으로서 일반 국민과 수급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 에너지바우처 담당자 교육시 아이디어 공모와 홍보 전문가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선정
ㅇ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국정과제이자 정부 3.0핵심과제로서 겨울철 추위에 취약한 저소득가구의 난방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올해 겨울부터 전국적으로 최초로 시행되는 사업이다.
ㅇ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기준 중위소득 40% 이하)로서 가구원 중에 노인(만65세 이상)이나 영유아(만6세 미만), 또는 장애인을 포함하는 가구가 수급대상에 해당한다. 전국적으로 70여만 가구(연탄쿠폰과 등유바우처 수급자는 제외)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 노인 : 1950.12.31일 이전 출생자, 영유아 : 2010.1.1.일 이후 출생자,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1~6급 장애인
ㅇ 신청은 11월 2일(월)부터 2016년 1월 29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오는 12월부터 3월말까지 실제로 에너지바우처(난방카드)를 사용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출처: 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