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 장애인 공무원을 덜 채용해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도 앞으로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내야 한다.
정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인 공공부문(국가·지자체·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만으로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가 내야 하는 부담금이다. 의무고용률은 공공부문 3%, 민간기업 2.7%다.
지금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의무고용률보다 적게 고용한 경우에만 고용부담금을 냈다.
장애인 공무원은 의무고용률에 미달해도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공공부문 의무고용률인 3%에 미달하면 부담금을 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부문이 장애인 고용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 모범을 보이려는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도 공고토록 해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경영 지원을 유도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를 잘못한 경우 오류사항을 정정할 수 있도록 '수정신고 제도'도 도입했으며, 부담금을 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게 해 신고 편의성을 높였다.
ssahn@yna.co.kr
[출처: 연합뉴스(www.yonhapnews.co.kr)]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 장애인 공무원을 덜 채용해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도 앞으로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내야 한다.
정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인 공공부문(국가·지자체·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만으로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가 내야 하는 부담금이다. 의무고용률은 공공부문 3%, 민간기업 2.7%다.
지금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의무고용률보다 적게 고용한 경우에만 고용부담금을 냈다.
장애인 공무원은 의무고용률에 미달해도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공공부문 의무고용률인 3%에 미달하면 부담금을 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부문이 장애인 고용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 모범을 보이려는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도 공고토록 해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경영 지원을 유도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를 잘못한 경우 오류사항을 정정할 수 있도록 '수정신고 제도'도 도입했으며, 부담금을 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게 해 신고 편의성을 높였다.
ssa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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