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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의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무인정보단말기 및 어플에 장애인 접근성 높이고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명시

[소셜포커스 박지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국회의원이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모바일 응용 소프트웨어에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9일 대표 발의했다.

무인정보단말기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의 요구에 따른 재화를 판매하거나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되는 정보통신기기를 말한다.

기업의 인건비 절감 효과와 사용자 편의성 증진 등의 장점을 지니고 있어 외식산업 분야 이외에도

영화관 및 ATM, 병원, 지하철 등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특히 요즘과 같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더욱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삶을 편리하게 하기 위한 무인정보단말기가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에게는 오히려 불편함을 가중시키고 심지어 차별과 배제를 야기한다는 지적이 따라왔다.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발표한 장애노인 등 정보 취약계층의 접근성 보장에 관한 2019 무인정보단말기 정보접근성 현황조사결과에 따르면, 무인정보단말기의 접근성 수준은 평균 59.82점으로 매우 낮았다.

구체적으로 설치 장소별 접근성 수준을 살펴보면 정부, 공공기관 등에 설치된 은행환전 무인정보단말기'74.8, ‘민원안내무인정보단말기는 70.0점으로 나타난 반면, ‘음식점카페패스트푸드50.5, ‘대학51.1, ‘주유소충전소주차장52.7점으로 나타나 민간 영역에서의 정보 접근성이 더욱 열악한 실정으로 드러났다.

우리나라 무인정보단말기의 대부분은 장애인이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많다. 시각장애인의 경우, 점자음성안내가 필요하지만 제공되지 않고,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경우에는 화면의 높이가 맞지 않아 이용이 불가능하다. 비장애인도 무인정보단말기 내용을 빠르게 인지하기 힘든 경우가 있는데 특히, 인지능력에 어려움을 겪는 발달장애인의 경우에는 이용이 더욱 어렵다.한편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차별 없이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모바일의 활용도가 높은 시대에 모바일 응용 소프트웨어 등에 대해서는 장애인 접근성 근거가 미비한 실정이다.이에 정부는 국가정보화기본법32조를 개정하여 국가기관 등은 장애인고령자 등이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올 6월부터 시행하고 있다.최혜영 의원은 국가정보화기본법의 개정 취지와 기술발달에 따른 범주 확대 가능성을 감안하여 민간 영역까지 무인정보단말기와 응용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 및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조항을 규정할 수 있도록 본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최 의원은 장애인은 햄버거 하나 주문하기도 버거운 현실이다.

장애인을 고려하지 않고 설치운용되고 있는 무인정보단말기는 장애인의 삶을 편리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장애인 차별을 야기하고 있다"모바일 등 새로운 디지털 기기의 사용률이 현저히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차법 시행령에 웹 사이트만 명시되어 있어 모바일 앱 등 정보 접근권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코로나19로 비대면 경제의 가속화되면서 정부는 대대적으로 디지털 포용 정책 추진 의지를 밝힌 만큼,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디지털 기술 혜택과 유용함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본 개정안은 서영석, 김영호, 인재근, 전혜숙, 변재일, 황운하, 장경태, 장혜영, 김민철, 오영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출처 : 소셜포커스(SocialFocus)(http://www.social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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