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지원 사업 ]
자동소변수집장치 기저귀 비용 절감 효과 최대
-신청대상 : 지체, 뇌병변, 심장, 호흡기장애인 보조기기가 필요한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만 지원가능 )
-지원금액 : 120만원 무상지급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상시접수)
-신청절차 : 신청 > 대상 검토 및 제출 > 서비스지원 종합조사의뢰 > 결과통보 > 보조기기 평가의뢰 > 맞춤형 평가 및 결과 통보 > 보조기기 교부
일반구매 및 리스 가능
-소비자가 : 120만원
리스이용시 : 12개월 (월 108,310원) / 24개월 ( 월 59,184원) / 36개월 ( 월 41.598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