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장애인보장구 급여 적용 확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04-25 10:29:06
![]() ▲ 수동휠체어를 탄 장애인.ⓒ에이블뉴스DB
오는 7월부터 65세 이상 어르신의 치과임플란트 부담이 기존 50%에서 30%로 줄어든다. 임플란트 1개당 비용 총액 약 120만원 중 본인부담 비용이 약 37만원으로 인하되는 것.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부담률이 20% 또는 30%에서, 10% 또는 20%으로 인하한다.
상담 중심의 정신치료에 대한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 요양기관 종별로 30~60%였던 외래 본인부담율도 10∼40%로 각 20%씩 인하한다.
일반형 수동휠체어에서 장애 특성 및 활동 지원을 고려해 일반형, 활동형, 틸팅형‧리클라이닝형 등 3개로 세분화해 급여 적용을 확대하고, 현행 지체장애에게만 급여를 제공했던 욕창예방방석을 뇌병변장애인까지 늘린다.
아울러 저신장 진단을 위한 검사 관련, 전액 본인부담 후 소급해 급여대상으로 정산하는 방식에서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저신장환자는 검사단계부터 급여 적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6월 4일까지 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상세한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