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모 있는 44가지 2019 달라지는 서울생활 |
□ 서울시는 2019년 새롭게 시행되는 사업, 개관을 앞둔 공공시설과 시민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제도나 정책 중 미리 알아두면 좋을만한 유용한 정보들을 한 데 모아「2019 달라지는 서울생활」을 12월 31일(월)에 발간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소개된「2019 달라지는 서울생활」은 5개 분야의 총 44개 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① 미래 서울 11건, ② 안전 서울 12건, ③ 복지 서울 13건, ④ 균형 서울 5건, ⑤ 민주 서울 3건이다. □ 책의 구성은 각각의 사업에 대한 핵심내용을 상단부분에 소개하고, 이용방법, 유의사항 등 구체적인 내용은 Q&A 방식으로 풀어 시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을 때는 바로 문의할 수 있도록 전화, 온라인, SNS 등에 대한 추가정보도 하단에 수록했다. <서울 도입, 공동주택단지 사회적기업 발굴 지원 등 주요시책 담아> □ 서울시는 어려운 상황에 놓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결제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12월 20일 제로페이 서울을 도입했다. 제로페이 서울을 사용하면 소비자는 40% 소득공제 혜택을 받고, 판매자는 최대 0%까지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다. 앱을 다운받아 가맹점에서 QR코드를 인식 후 금액만 입력하면 간단히 결제가 가능하며, 더 자세한 제로페이 서울 사용방법은 제로페이 서울 홈페이지(https://www.zeropay.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내년 2월부터 지역주민이 사회적경제분야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단지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하여 지원한다.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에서 주민대표회의를 거쳐 해당 자치구에 신청하면 생활불편요소 발굴 및 서비스 기획·개발을 지원하고, 사업화가 가능한 서비스는 공동주택 사회적경제기업을 설립할 수 있도록 돕는다. <사대문안 제한속도 변경, 거리형 보이는 소화기 설치 등 교통·안전 생활정보> □ 내년부터 보행자의 교통사망사고를 줄이고, 사람이 먼저인 교통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사대문안의 간선도로는 시속 50km/h, 이면도로는 시속 30km/h로 제한속도를 낮춘다. 3월까지 교통안전표지, 노면표지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공사가 완료될 예정이며, 공사가 완료된 시점에서 3개월 이후부터 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등을 통해 변경된 제한속도로 단속이 이루어진다. ○ 제한속도가 하향되는 곳은 ‘사직로-율곡로-창경궁로-대학로-장충단로-퇴계로-통일로’로 둘러싸인 사대문 안과 청계천로 전체구간인 ‘청계1가-서울시설공단 교차로’이다. □ 화재에 열악한 전통시장 중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골목형시장에 소화기보다 진압력이 높은 ‘전통시장 자율소화장치’를 5월부터 배치하며, 7월부터는 기존에 소방차 통행이 어려운 곳에 설치했던 보이는 소화기를 노점상 밀집지역, 고시원·학원가 등의 다중밀집장소의 거리에 설치하여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으로 필요한 경우 관할 소방서에 요청하면 된다. □ 5월에는 중랑천 보행교를 연장 개통하여 지하철 1호선 월계역사까지 직통으로 연결하며, 6월에는 구로고가차도가 철거되어 남부순환로로 단절되었던 교통불편 해소와 함께 보다 안전한 보행환경이 제공될 예정이다. □ 또한 9월에는 올림픽대로∼여의도간 진입램프와 위례신도시 동부간선도로 진출입램프가 설치되어 출퇴근길 교통혼잡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가정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 서울시 사회서비스원(가칭) 설립 등 복지정책> □ ’19년부터는 아동수당이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지급되며, 1~8월까지는 만6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9월부터는 만7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될 예정이다. ○ 변경된 제도는 4월부터 적용되며, ’19년 1~3월분 아동수당은 소급하여 지급될 예정이다. □ 더불어 1월부터 서울시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3~5세 아동의 부모부담금인 실보육료와 정부지원 보육료의 차액을 전액 지원하여 만3~5세 아동의 부모도 어린이집을 100%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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