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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 Job 자립생활센터 2018.11.06 14:07 조회 수 : 2716
장애인등 지방세, 비과세 감면
시/군/구청 세무과(재무과)에서 초기상담을 하고 서비스 신청
시/군/구청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시/군/구청에서 서비스를 결정
시/군/구청에서 서비스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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