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장애인권리협약 국내법 개정연대 |
성 명 서 |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
간사단체 : 한국장애인재활협회 담당자: 이인영 정책사업국장 T. 070-4012-7002 |
장애인의 날, 대선후보자들에게
장애인 3대 차별조항에 대한 답을 요구한다.
제45회 장애인의 날을 맞았다. 45회를 거듭하는 동안, 장애인 고용, 복지, 교육, 인식 등에 변화와 성장이 있었지만 여전히 장애인은 우리 사회에서 동등한 구성원으로서의 가치를 존중받지 못하고,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보험차별을 방임하고 있는 상법 제732조, 장애를 이유로 낙태를 허용하고 있는 모자보건법 제14조,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적용을 제외하고 있는 최저임금법 제7조가 바로 그 증거들이다.
이 법들은 대한민국 정부가 2008년 비준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정신에도 위배되고, 유엔의 장애인권리위원회가 대한민국 정부에게 개정을 권고했던 법조항들이기도 하다. 낙태에 대해서는 2019년 헌법재판소조차 헌법불일치 판결을 했음에도 여전히 관련법들은 개정안조차 발의되지 않고 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맞아 장애인의 삶을 바꿔나갈 수 있는 공약도 필요하나, 장애인의 노동 가치를 낮게 평가하고 있는 최저임금법 제7조, 장애인의 생명권을 도외시하는 모자보건법 제14조, 그리고 법 앞에 장애인을 동등하게 대우하지 않고 있는 상법 제732조는 대한민국에 현존하는 장애인차별 3대 악법 조항이 아닐 수 없다.
이에, 유엔장애인권리협약 개정연대는 제45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서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각 정당의 대선후보자에게 장애인 3대 차별조항에 대해 답해줄 것을 요구한다.
2025. 4. 20.
유엔장애인권리협약 국내법 개정연대
Good Job 자립생활센터, 서리풀서초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장애인사회연구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뇌성마비복지회, 한국신장장애인협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장애인녹색재단,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한국장애인재활상담사협회, 한국장애인재활협회, 한국장애인주간이용시설협회,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사단법인 해냄복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