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못하는 46만가구에 생계비 지원
기사입력 2009-05-19 11:50 |최종수정 2009-05-19 11:53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기자 = 기초생활보호 대상이 아니면서 일할 능력이 없는 46만 가구에 연말까지 매월 30만 원(4인 가구)의 생계비가 지원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의 '근로무능력 가구 생계비 한시 지원사업'이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대상은 기초생활보호 대상은 아니지만 노인, 장애인, 어린이 등 근로 능력이 없는 사람들로만 구성된 전국 46만 가구(100만 명)이다.
재산 기준은 대도시는 1억3천500만 원 이하, 중소도시는 8천500만 원 이하, 농ㆍ어촌은 7천250만 원 이하이다.
월 생계비는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가구 12만 원, 2인 가구 19만 원, 3인 가구 25만 원, 4인 가구 30만 원, 5인 가구 35만 원 등으로 늘어난다.
정호원 기초생활보장과장은 "한시 생계보호 제도가 사각지대 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울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