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제도 도입 토론회’ 11일 열려
정하균 의원(친박연대)은 조원진 의원(한나라당),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와 공동으로 11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제도 도입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제도란 기본적 업무능력을 갖춘 중증장애인근로자가 장애로 인해 직장 내 업무수행에 부수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 근로지원인의 업무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노동부는 지난 2007년 9월부터 2008년 9월까지 1년 동안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장애인 근로지원인 사업’을 실시했다. 사업기간 종료 후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에서 사업을 이어 받아 ‘근로지원인서비스 제도화를 위한 시범사업’을 현재 실시 중이며, 오는 12월 경 종료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근로지원서비스에 대한 연구 및 시범사업보고에 이어 노동부와 최윤영 교수(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부)의 주제발표가 진행된다.
정하균 의원은 “근로지원인 제도는 중증장애인의 노동권 확보를 위해서 꼭 필요한 제도”라며 “그러나 시범사업 종료가 얼마 남지 않은 현 시점에서도 근로지원인서비스의 대상 선정기준, 지원체계 등이 명확하게 정립돼 있지 않아 향후 제도화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