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0 - 126호
국민연금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1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사유
단시간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가입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수정안에 맞추어 시행규칙 별지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2. 개정안 내용
○ 시행규칙 개정안(안 별지 제6호 서식)
- 국민연금법 시행령 수정안에 맞추어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제1쪽 뒷면 <자격취득 부호 등>란의 국민연금 부분 개정(월 80시간 → 월 60시간)
3. 의견제출
이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6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110-793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보건복지부, 참조 : 국민연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정보마당→ 법령자료→ 입법예고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전화 02-2023-8309, 팩스 02-2023-83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