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하균 의원, 터널 등 난청구간의 라디오재방송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발의 -
국회 정하균 의원(미래희망연대)은, 기상특보, 재해·재난 및 국가비상사태 시의 원활한 방송수신을 확보하고, 사회적 소수 또는 약자계층 등의 방송수신 소외를 방지하기 위하여, 터널 등 난청구간에서 라디오방송 수신을 위한 라디오재방송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5월 24일 발의했다.
현재 국토해양부의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이나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철도정보통신설비 시설지침」등은, 일정한 기준에 따른 터널 및 지하구간에 한하여 라디오재방송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에 따라 라디오방송 청취자는 터널이나 지하구간을 지날 때, 라디오방송이 끊기거나 아예 듣지 못하는 불편을 느끼고 있으며, 더욱이 기상특보, 재해, 재난 및 국가비상사태 시의 관련 긴급방송 수신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하철 등 시설 이용자의 안전 확보에도 문제가 되고 있다.
또, 라디오방송을 들을 수 있는 터널이나 지하구간이라 하더라도, 중계기의 종류에 따라서 일부 주파수만 청취 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을 주로 방송하는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FM의 경우에는, 거의 모든 터널이나 지하구간에서 라디오방송을 청취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정하균 의원은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터널 등에서 라디오방송을 듣지 못하는 불편함이 사라지고, 재해·재난 및 비상사태 시 긴급방송 수신의 걸림돌이 제거될 뿐만 아니라, 특히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FM을, 터널 및 지하구간에서 들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첨부>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