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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를 경우 아동성폭력 범죄자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기준이 상향조정된다.

원희목 한나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지난 14일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여성에게 강간을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준강간 및 강제추행을 범한 사람도 1년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하는 등 처벌을 강화했다.

 

장애인관련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 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하는 경우도 10년 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상향조정했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는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여자를 간음하거나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형법 제297조(강간) 또는 제298조(강제추행)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에 대한 강간은 특별히 규정하지 않고 있고, 간음의 경우는 형법상 강간에 준해 처벌하고 있다. 결국 장애인에 대한 강간은 비장애인에 대한 강간과 똑같은 처벌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셈이다.

 

원희목 의원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벌어지는 성폭력범죄는 대부분 상습적.지속적.고의적이다”라며 “장애인 대상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을 아동성폭력 수준으로 강화해 장애인성폭력사건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성폭력상담소의 상담실적에 따르면 2008년 총 14만5302건의 상담 중 장애인에 대한 상담은 1만6916건으로 11.6%를 차지했다. 2009년에는 총 15만5902건 중 2만2333건으로 14.3%로 장애인성폭력 상담건수는 약 3%p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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