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정보제공

1. 제정 이유

장애인연금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안)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선정기준액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2010년도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 중증장애인 단독가구 50만원, 부부가구 80만원

3. 의견제출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6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지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10층 장애인연금도입T/F, 참조 : 장애인연금도입T/F 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도입T/F(전화 02-2023-8058, 팩스 02-2023-86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 호

 

장애인연금법 제4조 및 시행령(안) 제4조에 의한 2010년도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0년 월 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장애인연금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안)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선정기준액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2010년도 선정기준액) 장애인연금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안)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2010년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50만원,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80만원으로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2026년 장애인활동지원 부정수급 예방 안내문 ① 사회서비스부 2026.04.29 2628
공지 「CRPD에서 돌봄통합까지 장애인 정책의 연속성과 확장」 정책토론회 성료! GoodJob자립생활센터 2025.07.30 7457
1105 20~23일 장애인과 함께하는 아웃도어캠프 Good Job 자립생활센터 2010.08.04 1592
1104 은평장애인 취업박람회 31일 개최 Good Job 자립생활센터 2010.08.03 1627
1103 소통의 단절 상징된 광화문광장 file Good Job 자립생활센터 2010.07.14 2318
1102 한시련, 장애인고용공단 심사위원단 인권위에 고발 Good Job 자립생활센터 2010.07.14 1975
1101 장애인문화예술축제 조직위, 사진전 출품작 공모 Good Job 자립생활센터 2010.07.13 1998
1100 "현실성 없는 최저생계비 바로잡겠다" Good Job 자립생활센터 2010.07.09 2127
1099 서울시, 추가 장애수당 3만원 계속 지급 file Good Job 자립생활센터 2010.07.08 2218
1098 장애인가정 소원들어주기 신청하세요 Good Job 자립생활센터 2010.05.17 2355
»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Good Job 자립생활센터 2010.05.17 2094
1096 장애인연금 치명적인 형평성 오류 file Good Job 자립생활센터 2010.05.15 2117
1095 장애인연금 소득기준 월 50만∼80만원 Good Job 자립생활센터 2010.05.15 1878
1094 장애인연금, 5월 31일부터 신청 접수 Good Job 자립생활센터 2010.05.15 1830
1093 서울시, 공공기관 장애인시설 정보 서비스 Good Job 자립생활센터 2010.05.17 1702
1092 장애인복지시설 인건비 인상률 광주시 ‘으뜸’ Good Job 자립생활센터 2010.05.17 1706
1091 "장애인고용, 국가 고용보험보다 못한 버려진 자식" Good Job 자립생활센터 2010.05.17 1821
1090 장애인정책의 주요연혁 Good Job 자립생활센터 2010.05.17 1765
1089 장애인에 대한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 Good Job 자립생활센터 2010.05.18 1813
1088 저소득장애인 복지생활금 지원 Good Job 자립생활센터 2010.05.18 1834
1087 새로운 ‘장애인과 함께하는 에티켓 100’ 발표 Good Job 자립생활센터 2010.05.18 2034
1086 저소득장애인 복지생활금 지원 Good Job 자립생활센터 2010.05.18 1846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