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장총련)와 정하균 국회의원은 9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장애인권리협약과 국내 법률과의 관계 재조명을 통한 장애인인권 향상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한다.
주제발표는 이은우 법률사무소 지향 변호사가 맡고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종운 법무법인 소명 변호사, 서인환 장총련 사무총장, 조형석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과 장애정책팀장, 차현미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 이승한 법무부 인권정책과장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한다.
장총련은 “법조계 일각에서는 국제인권조약인 장애인권리협약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들 중 현행 장차법에서 충분히 보장되지 않거나 모순되는 것들이 존재한다고 지적하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협약에 따른 권리구제의 가능성을 진단ㆍ논의함으로써 장애인들의 실질적인 인권 향상을 모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제발표는 이은우 법률사무소 지향 변호사가 맡고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종운 법무법인 소명 변호사, 서인환 장총련 사무총장, 조형석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과 장애정책팀장, 차현미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 이승한 법무부 인권정책과장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한다.
장총련은 “법조계 일각에서는 국제인권조약인 장애인권리협약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들 중 현행 장차법에서 충분히 보장되지 않거나 모순되는 것들이 존재한다고 지적하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협약에 따른 권리구제의 가능성을 진단ㆍ논의함으로써 장애인들의 실질적인 인권 향상을 모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