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 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장애인 관련 법안 3개가 통과됐다.
지난 23일 통과한 3개의 법안은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13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세계대회지원법안(이하 평창스페셜올림픽지원법)이다.
정부가 발의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의원 재석 192명 중 191명 찬성,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평생교육법의 개정에 따라, 종전에 평생교육센터 등이 수행하던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과정의 개발 연구와 지원 업무를 평생교육진흥원과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이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국회의원 재석 202명 중 찬성 191명, 반대 4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정해걸·안효대·한선교·김효재·허원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개정안 5건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방송사업자는 장애인방송을 70% 의무화하되, 영세한 방송사업자의 부담을 고려해 방송사업자의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평창스페셜올림픽지원법은 국회의원 재석 199명 중 찬성 198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평창스페셜올림픽지원법은 2013년 강원도 평창군에서 열리는 제10회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의 성공적인 준비 및 운영 지원을 위한 법률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직위원회 설립 및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의 지원과 대회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충당을 위한 대회기금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단, 대회 종료 후 조직위원회 결산 보고나 해산 후 잔여재산 처리 등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해 국제경기대회개최및위치지원특별위원회는 법률의 유효기간을 연장해 수정 의결했다.
한편, 제10회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는 2013년 1월 26일부터 2월 7일까지 13일간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용평리조트, 강릉 빙상경기장 등에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