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재활사 국가자격제도화를 골자로 정하균 의원(미래희망연대, 국회 보건복지위)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민각자격으로 이뤄지던 언어치료 수행 인력의 명칭을 ‘언어재활사’로 정해 국가자격제도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한국언어재활사협회’를 설립해 언어재활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개발ㆍ보급하도록 했다.
정하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법사위와 본회의를 조속히 통과하여,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10%를 차지하는 의사소통장애인들이 높은 품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하루 빨리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당 법안은 민각자격으로 이뤄지던 언어치료 수행 인력의 명칭을 ‘언어재활사’로 정해 국가자격제도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한국언어재활사협회’를 설립해 언어재활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개발ㆍ보급하도록 했다.
정하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법사위와 본회의를 조속히 통과하여,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10%를 차지하는 의사소통장애인들이 높은 품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하루 빨리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