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활동보조서비스의 시간당 급여비용이 인상됩니다.
①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8,300원
② 22시 이후 오전 6시 심야에 제공하는 경우 9,300원
③ 주말이나 공휴일에 제공하는 경우 9,300원
⇒ ②, ③의 경우는 1일 최대 4시간까지 적용하되,
4시간을 초과한 경우 ①의 경우로 적용
2. 활동보조(신체활동, 가사, 이동보조)에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가 추가됩니다.
① 방문목욕의 경우
→ 이동목욕용 차량 내에서 목욕을 제공한 경우 71,290원
→ 욕조, 펌프, 호스틸 등 장비일체와 차량 내 온수를 사용하여
가정내에서 목욕을 제공하는 경우 64,160원
② 방문간호의 경우 30분미만 →28,700원, 30분이상-60분미만→ 36,650원,
60분 이상 → 44,650원
3. 따라서 이와 같은 비용을 적용하여 그동안의 시간결제 방식이
비용결제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ㅇ 예를 들어 80시간 서비스 이용자가 당월 주말이나 야간 서비스를 많이 이용했다면 시간 당 9,300원으로 비용결제가 됐으므로 주어진 급여 내에서는
80시간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본인부담금 CMS 출금이체 서비스 중단에 따라 자동이체로 납부요청 드립니다.
ㅇ 기존 CMS서비스가 10월 11일 중단됩니다. 기존에 CMS 서비스를 통해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시던 이용자께서는 10월 11일부터 자동이체로 납부 방식을 변경(우리은행 본인부담금 납부계좌로 변경) 하시기 바랍니다.
ㅇ 기존에 KB국민은행으로 자동이체를 통해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시던 이용자께서도 10월 11일부터 새로 수령하신 바우처 카드에 명시된 계좌(우리은행)로 자동이체 계좌를 변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