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주최로 12일 늦은 1시 이룸센터 교육실2에서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질 관리를 위한 활동보조인 교육과정 및 교재개발 공청회'가 열렸다. |
활동보조인 교육에서 참여형 교육방식을 통한 인권 교육과 함께 노동자로서의 권리에 대한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주최로 12일 늦은 1시 이룸센터 교육실2에서 열린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질 관리를 위한 활동보조인 교육과정 및 교재개발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공청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조현수 사무국장은 “현재 교육과정에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교육과 장애인인권침해예방에 관한 교육과정이 마련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장애인 인권에 대한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라면서 “그러나 법 조항에 대한 교육은 법적으로 금지된 차별행위를 이해하는 것으로만 머물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적했다.
조 사무국장은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장애인당사자의 자기주체성 확보가 목적이며, 특히 장애인은 몸의 차이에 기반을 둔 인권의 특수성이 존재해 이에 대한 이해와 실천적인 노력이 요구된다”라면서 “따라서 강의적 교육방식이 아닌 활동보조인의 능동적 참여를 통해 각자의 고민을 나누며, 서로 이해하고 공감하는 참여형 교육방식을 통해 인권교육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했다.
조 사무국장은 “장애인활동지원제도에 대한 법령과 제도에 대한 교육내용 역시 교육과정에 포함돼 있는데, 현장에서 부딪히게 되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접근하고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면서 “더불어 활동보조인이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권리에 대한 교육을 통해 하나의 안정적인 직업군으로 자리 잡도록 하는 것은 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당사자의 자립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이며 이 제도의 취지에 맞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초장애인자립생활센터 최광훈 소장은 “장애인의 활동을 보조한다는 것은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것”이라면서 “따라서 활동보조인은 사고, 행동, 응급처치 등 전 분야에 걸쳐서 유연하게 대응 가능하므로 교육시간과 실기, 실습을 더 늘리고 교육 내용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최 소장은 “또한 지난 3년 동안 교육을 진행하면서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의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교육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다”라면서 “이들은 전문가로서의 자질과 소양, 지식을 가지고 있기에 자립생활이 추구하는 당사자주의에 기반을 둔 교육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수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라고 전했다.
한편, 발제를 맡은 한신대 재활학과 변경희 교수는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인(중증장애인) 50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활동보조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답변한 이용인은 89.4%로 높게 나왔다”라면서 “이용인이 생각하는 활동보조인 교육 내용에서 욕구가 높은 것은 ‘장애인에 대한 이해’, ‘자립생활 및 활동보조에 대한 이해’, ‘가사 및 일상생활서비스’, ‘보행 및 이동 서비스’ 순”이라고 밝혔다.
변 교수는 “이용인 중 활동보조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교육의 필요성에는 86.6%가 긍정적으로 답했는데, 이는 지난 2008년 조사에서 부정적인 응답률이 46.2%였던 것과 비교한다면 이용인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라면서 “따라서 앞으로 이용인 교육에 대한 지원방안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