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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이하 성폭력특례법개정안)'과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등 인권침해 방지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하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성폭력특례법 개정안은 국회의원 208명 중 찬성 207명과 기권 1명으로,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국회의원 190명 중 찬성 189명과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성폭력특례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장애인 성폭력사건에 대한 독소조항이던 '항거불능' 조항은 삭제된다. 또한 장애인과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강간·준간강) 범죄의 공소시효도 완전히 폐지된다.

장애인과 13살 미만 아동을 성폭행했을 경우에는 7년,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외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도록 법정형이 높아진다. 신체·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강간과 강제추행이 이뤄질 경우에는 무기징역이나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특히 장애인의 보호와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장이나 종사자가 장애인을 성폭행할 경우에는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이 적용된다.

항거할 수 없는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과 강제추행의 형량은 올라가며, 위계 또는 위력을 이용해 장애인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도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통과됨으로써 장애인 성폭력 등의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조사와 종합적인 대책이 논의된다.

여·야 의원 18명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는 내년 5월 29일까지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등 인권침해 관련 사안들에 대해 조사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논의하며, 인권침해 방지 및 피해구제 관련 법에 대한 개정 등의 대책도 마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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