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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연구용역 사업인 ‘장애인 인권증진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장애유형별 실태조사’ 중간점검 결과가 다소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장애인 인권증진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조사팀은 지난 11일 이룸센터에서 장애인 인권증진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장애인 인권증진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장애유형별 실태조사’ 중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장애인의 인권보장과 차별개선을 위한 대안을 제시해 장애인 인권증진 및 차별 시정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연차별 실행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5월 동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유동철 교수(연구책임자)를 필두로 진행되고 있다.

이날 유동철 교수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도출한 인권증진 방안으로 ▲최저임금법의 최저임금 적용제외 규정삭제, 근로능력 평가기준 설정,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의 단계적 현실화 등을 포함한 ‘빈곤해소와 안정적인 생계보장’ ▲지역사회 거주 지원 및 시설 소규모화 추진 등을 담은 ‘자립생활 생활환경 마련’을 제시했다.

유 교수는 “이번 인권증진 중장기계획 실태조사는 법정부부처의 장애인권 노력 견인의 필요성과 중장기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필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인지도가 낮은 배경 등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 교수는 ▲특수교육지원세터 적용모형 개발 및 적용, 과밀학급 해소 및 교원확보가 담긴 ‘통합교육과 평생교육의 내실화’ ▲장애인 진료시 수가 차등화, 보조기구 등 편의제공 의무강화, 숙박시설 편의제공 등이 담긴 ‘건강 및 문화생활 향유’ ▲정보접근권 강화를 위한 정책개선, 저상 마을버스 도입, 수화 공식언어 법률 제정 등을 담은 ‘유니버셜 디자인’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인권증진 방안에는 ▲가정폭력 예방을 통한 ‘건강한 가족생활 보장’ ▲장애인정책조정기구의 위상과 기능강화 및 장애인차별 모니터링 체계화를 포함한 ‘통합적 행정과 적극적 차별시정’ ▲보험가입을 골자로 하는 제25조 e항 철회 및 상법 제732조를 삭제하는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이 포함됐다.

하지만 이날 자리에서는 인권증진 방안이 다소 원론적으로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토론자로 참석한 동덕여대 사회복지학과 서동명 교수는 “전체적으로 구체적 방법이 제시되지 않아 아쉽다”며 “주요과제와 중점추진사업에 대해 우선순위를 둔다면 좀더 이해하기 쉽고 유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서 교수는 빈곤해소와 안정적인 생계보장과 관련 “최저임금법의 최저임금 적용제외 규정 삭제가 이루어진다면 지적 자폐성장애인 등 중증장애인은 고용의 사각지대에 내몰리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최용기 회장 역시 “오늘 내용들은 지금까지 수차례 거론됐던 이야기로 향후 재논의 돼 구체적이고 보환적인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길 바란다”며 “시설은 시설일 뿐, 지금 구조에서 시설을 자유롭게 이동하기는 쉽지 않은 만큼 지역사회 기반이 갖춰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김치훈 정책실장은 “인권증진 중장기계획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인권위가 추진할 수 있는 정책으로 보기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김 정책실장은 “인권의 관점을 명확히 해 실제로 인권위가 할 수 있는 일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의 엄형국 변호사는 “최저임금제와 관련 국가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의 필요성에 찬성한다”며 “특히 고용부담금을 높이고 의무고용률을 상향해야 장차법의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발표자인 유동철 교수는 “이번 인권증진 중장기계획은 장애인정책 5개년 계획에 반영되고 각 분야에 이를 권고하는 수준으로 한계는 있다”면서도 “오늘 공청회 지적들을 토대로 인권증진 중장기계획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는 오는 12월까지 진행되며 최종보고서가 인권위에 제출되면 인권위는 전담반을 구성해 ‘장애인 인권증진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도 상반기에 이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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