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은수 의원이 15일 출판·영상 사업자의 '정당한 편의제공' 관련 조항을 의무조항으로 바꾸는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장애인 단체들은 최근 영화 '도가니'가 장애인들의 인권을 다룬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당사자인 장애인들이 ‘영화를 볼 수 없다’며 대종상 시상식에서 레드카펫 긴급 시위와 함께 국가인권위원회에 '장애인 차별'이라며 진정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출판·영상 사업자의 ‘정당한 편의제공’ 관련 조항을 ‘노력해야 한다’에서 ‘해야 한다’로 바꾸고, 이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국가가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이 담겨있다.
‘정당한 편의제공’이란 장애인들이 차별받지 않고 정당하게 받아야 할 각종 서비스나 재화를 일컫는다. 음성해설이나 수화, 자막 서비스가 해당된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지난 영화 블라인드 시사회 때 음성해설과 자막 등을 입혀 시·청각 장애인과 함께 영화를 보고 법 개정의 필요성을 절감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장애인 단체들은 최근 영화 '도가니'가 장애인들의 인권을 다룬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당사자인 장애인들이 ‘영화를 볼 수 없다’며 대종상 시상식에서 레드카펫 긴급 시위와 함께 국가인권위원회에 '장애인 차별'이라며 진정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출판·영상 사업자의 ‘정당한 편의제공’ 관련 조항을 ‘노력해야 한다’에서 ‘해야 한다’로 바꾸고, 이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국가가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이 담겨있다.
‘정당한 편의제공’이란 장애인들이 차별받지 않고 정당하게 받아야 할 각종 서비스나 재화를 일컫는다. 음성해설이나 수화, 자막 서비스가 해당된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지난 영화 블라인드 시사회 때 음성해설과 자막 등을 입혀 시·청각 장애인과 함께 영화를 보고 법 개정의 필요성을 절감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