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7월 1일부터 성년후견제 시행
- 발달장애인 등 80만 명 주 이용자로 예상
발달장애인은 후견심판 청구절차 비용 등 지원- 2013.06.24 11:24 입력
보건복지부(장관 진영, 아래 복지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성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성년후견제가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성년후견제도는 장애·질병·노령 등으로 말미암아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을 통해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과 관련된 신상보호를 지원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복지부는 발달장애인(13만8천 명), 정신장애인(9만4천 명), 치매노인 (57만6천 명) 등 80만 명이 성년후견제의 주된 이용자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성년후견제를 활용하려면 가정법원에 후견심판을 청구하거나 임의후견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법정후견인을 선임하는 후견심판은 본인, 배우자·4촌 이내 혈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할 수 있다.
후견인은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본인의 건강, 생활관계, 재산상황과 후견인이 될 사람의 직업과 경험, 이해관계의 유무 등을 고려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한다. 단, 임의후견인은 본인과 임의후견계약을 맺은 사람이 후견인이 된다.
후견인은 가정법원에서 부여받은 권한에 따라 본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의료행위 동의 등 신상결정을 지원하며, 성년후견인은 결혼 및 입양 등 신분결정에 동의권을 가진다.
가정법원은 법정후견인의 선임·변경·해임 등의 권한을 보유하고 후견인 권한의 범위를 결정할 수 있으며, 중대한 후견사무를 허가하게 되어 후견인에 대한 최종적인 감독을 담당하게 된다.
복지부는 후견제도가 필요하지만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발달장애인에 대해 후견심판 청구절차(1인당 최대 50만 원)와 이들을 지원할 후견인의 활동비(오는 10월부터 월 10만 원)를 지원한다.
특히 복지부는 올해 기초·차상위계층 재가 발달장애인 중 870명을 선정해 성년후견제도를 지원하는데,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보장과 제도시행 초기임을 고려해 후견청구유형을 한정 또는 특정후견으로 청구하고 후견인의 임기는 3년 이내로 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성년후견제도가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가정법원으로서도 전혀 새로운 제도이므로 몇몇 사건에 대한 심판청구 사례를 통해 필요한 양식과 자료를 안내서로 만들어 조기에 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신력 있는 기관을 지정해 성년후견제에 대한 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다.
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이상희 과장은 “이 제도가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하고 발달장애인들이 사회에 온전히 통합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가정법원,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각계의 관심과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