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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

서울시, 임대주택 거주 수급자 주거비 일부 지원
오는 7월부터 공공임대․주거환경임대․재개발임대․국민임대에 한해 지원
월 1만 3000원~4만 4000원 지원받을 수 있어
2013.06.24 16:18 입력
오는 7월부터 서울시의 영구임대주택이 부족해 공공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상대적으로 높은 임대료를 부담하는 수급자 세대에게 주거비를 일부 지원한다.
 
서울시와 SH공사는 7월부터 서울 시내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임대료를 일부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 주택은 공공임대주택, 주거환경임대주택, 재개발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공임대주택은 월 2만 원, 주거환경임대주택은 월 1만 3000원, 재개발임대주택은 월 2만 4000원, 국민임대주택은 월 4만 4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유형별 임대주택의 평균임대료에서 영구임대주택의 평균임대료인 5만 원을 제외한 초과부담액 중 20%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책정됐다.
공공임대 평균임대료는 15만 원, 주거환경임대 평균임대료는 11만 5000원, 재개발임대 평균임대료는 17만 원, 국민임대 평균임대료는 27만 원으로 계산했다.
 
서울시청 이건기 주택정책실장은 "영구임대주택 신규 공급 중단에 따라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지 못한 기초생활수급자 세대가 재개발임대나 국민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임대료 지원 제도로 수급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수급자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조은별 기자 sstar0121@beminor.com
 
* 지원내용 및 문의처 *
지원 대상
◉임대료 부과월 1일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한다.
◉서울시내 공공⦁주거환경⦁재개발⦁국민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세대(6,816세대)
지원 내용
구 분
현재임대료
(A)
영구임대 대비 초과부담액
(B)
지원금액(C)
(초과부담액의 20%)
(B × 20%)
차등임대료(D)
(A – C)
공공임대
150,000
100,000
20,000
130,000
주거환경임대
115,000
65,000
13,000
102,000
재개발임대
170,000
120,000
24,000
146,000
국민임대
270,000
220,000
44,000
226,000
영구임대주택 평균임대료와 타 임대주택 유형별 평균임대료의 차액 중 일부를 지원한다.
신청 기간
7월부터 시행
문의
서울시
주택정책과정
서성만
2133-7010
임대문화팀장
이관형
2133-7030
주 무 관
나정파
2133-7031
SH공사
임대1팀장
이전근
3410-7780
담 당
이태순
3410-7785
담당부서: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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