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발달장애인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정부가 발달장애인이 자신에게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쉽게 찾아 이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발달장애인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제정안은 11월 21일 시행될 예정이다.
제정안은 발달장애인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인별 지원 계획수립 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했다.
개인별 발달장애인 지원 계획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해야 하며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해당 지자체의 의뢰를 받아 신청자와 면담 등을 통해 개인별 지원 계획을 수립한다.
개인별 지원 계획에 포함되는 서비스의 종류와 범위 등 세부적인 사항은 올해 하반기 시범 사업 결과를 반영해 확정된다.
아울러 제정안은 발달장애인의 의사결정을 보조하는 성년후견제의 이용 지원, 정책정보 제공 기준, 관계 공무원 교육 등의 내용도 규정했다.
성년후견제란 노령·장애·질병 등의 사유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성인들을 위해 후견인을 선임해 돕도록 하는 민법 상의 제도로 2013년 7월부터 도입됐다.
구체적으로 제정안은 성년후견제 업무 지원의 경우 지자체장이 가정법원에 신청하는 특정후견 사건을 중심으로 지원하되 치료·요양이 필요한 경우는 후견의 범위가 특정후견보다 넓은 한정후견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성년후견제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후견심판 청구비용, 후견인 활동비용 지원에 관한 근거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제정안은 발달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행동발달증진센터의 설치·운영 절차도 규정해 해당 센터에서 행동문제 전문가 양성교육을 시행하고 발달장애인의 문제행동도 치료할 수 있게 했다.
복지부는 "이번 제정안에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양육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가족 휴식지원 서비스 제공 내용도 포함됐다"며 "앞으로 부모 심리상담 서비스에 관한 인력 기준을 마련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비장애인 형제자매에게도 심리상담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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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www.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