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서울 노원구의 임대아파트에서 손자(32)와 둘이 살던 윤모(85) 할머니는 3월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윤씨는 자신이 죽은 뒤에도 손자가 임대아파트에서 계속 살 수 있기를 원했다. 손자가 임대아파트의 임차권과 보증금을 온전히 물려받으려면 윤씨의 유언장이 필요한 상황.
그러나 윤씨는 문맹인데다 산소호흡기를 쓰고 있어 유언장 작성이 어려운 상태였다.
사회복지관으로부터 윤씨의 사연을 들은 서울시사회복지공익법센터(이하 공익법센터)에서는 윤씨가 입원한 병원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회복지사를 보냈다.
이들은 증인 2명 중 한 명이 유언 취지를 말하면 다른 1명이 이를 적고 읽어서 유언자가 승인하는 '구수(口受) 증서' 방식으로 윤 씨의 유언장 작성을 도왔다. 이 유언장은 법원의 검인을 받는 대로 효력이 발생하고 윤씨의 손자는 임대아파트에서 계속 살 수 있게 된다.
윤 할머니 사례는 지난해 4월28일 문을 연 공익법센터의 법률지원 사례 중 하나다.
공익법센터는 개소 이래 1년간 공익 소송 20건과 법률상담·자문 9천630건, 채무자대리인 지원 92건 등 법률지원 서비스를 지원했다고 27일 소개했다.
공익법센터는 앞으로 현장 중심의 복지법률 지원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법률상담도 기존 전화상담 위주에서 찾아가는 상담을 늘리기로 했다. 필요할 경우 윤 할머니 사례처럼 소속 변호사와 사회복지사를 현장으로 보내 적극적으로 법률 지원을 하기로 했다.
또 지역 풀뿌리 단체의 요청이 있으면 심사를 거쳐 소속 변호사를 파견할 계획이다.
엄승재 공익법센터 팀장은 "저소득 취약계층을 상대로 법률상담을 하다 보면 법률적 관점과 사회복지적 관점이 동시에 필요한 경우가 많다"면서 "현장에 나가 직접 듣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소속 변호사의 현장 파견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익법센터를 이용하려면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swle.welfare.seoul.kr)이나 전화(☎ 1644-0120)로 문의하면 된다.
zitrone@yna.co.kr
[출처: 연합뉴스(www.yonhapnews.co.kr)]
윤씨는 자신이 죽은 뒤에도 손자가 임대아파트에서 계속 살 수 있기를 원했다. 손자가 임대아파트의 임차권과 보증금을 온전히 물려받으려면 윤씨의 유언장이 필요한 상황.
그러나 윤씨는 문맹인데다 산소호흡기를 쓰고 있어 유언장 작성이 어려운 상태였다.
사회복지관으로부터 윤씨의 사연을 들은 서울시사회복지공익법센터(이하 공익법센터)에서는 윤씨가 입원한 병원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회복지사를 보냈다.
이들은 증인 2명 중 한 명이 유언 취지를 말하면 다른 1명이 이를 적고 읽어서 유언자가 승인하는 '구수(口受) 증서' 방식으로 윤 씨의 유언장 작성을 도왔다. 이 유언장은 법원의 검인을 받는 대로 효력이 발생하고 윤씨의 손자는 임대아파트에서 계속 살 수 있게 된다.
윤 할머니 사례는 지난해 4월28일 문을 연 공익법센터의 법률지원 사례 중 하나다.
공익법센터는 개소 이래 1년간 공익 소송 20건과 법률상담·자문 9천630건, 채무자대리인 지원 92건 등 법률지원 서비스를 지원했다고 27일 소개했다.
공익법센터는 앞으로 현장 중심의 복지법률 지원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법률상담도 기존 전화상담 위주에서 찾아가는 상담을 늘리기로 했다. 필요할 경우 윤 할머니 사례처럼 소속 변호사와 사회복지사를 현장으로 보내 적극적으로 법률 지원을 하기로 했다.
또 지역 풀뿌리 단체의 요청이 있으면 심사를 거쳐 소속 변호사를 파견할 계획이다.
엄승재 공익법센터 팀장은 "저소득 취약계층을 상대로 법률상담을 하다 보면 법률적 관점과 사회복지적 관점이 동시에 필요한 경우가 많다"면서 "현장에 나가 직접 듣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소속 변호사의 현장 파견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익법센터를 이용하려면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swle.welfare.seoul.kr)이나 전화(☎ 1644-0120)로 문의하면 된다.
zitrone@yna.co.kr
[출처: 연합뉴스(www.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