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은 그 동안 장애인 고용의무는 있으나 부담금은 납부하지 않는 상시근로자 50~99명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장애인 미고용사업체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장애인 신규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이번 교육에는 기업의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해 공단이 개발한 ‘행복한 동행 프로그램’이 활용되어 참석자들의 참여도와 교육 만족도가 높았으며, 공단의 각종 사업에 대한 안내를 병행함으로써 교육 효과성을 높였다.
김태양 서울남부지사장은 “이제 장애인 고용의무는 있으나 부담금 납부 대상이 아닌 사업체들도 장애인 고용에 적극 나서야 할 때”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해소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공단 서울남부지사는 금번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사업체를 위해 오는 7월 중 추가 교육과정을 개설할 예정으로, 교육에 참여하길 희망하거나 장애인 고용에 관심 있는 기업은 전화(02-6004-105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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