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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9개 법안이 1.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안별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복지법 일부 개정으로,

① 학대피해장애인 쉼터 설치, 장애인 인권지킴이단 구성‧운영 근거 마련 등을 통해 장애인 인권보호가 강화됩니다.

② 장애인에 대한 금지행위의 유형에 ‘강제노동행위’를 추가하고 강제노동을 강요하는 경우 7년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노동을 강요하고 임금을 착취하는 등의 행위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게 됩니다.

* 장애인에 대한 금지행위 : (기존) 성폭력, 폭언, 정서적학대 등 → (개정) 강제노동 행위 추가

③ 장애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 가족을 보호․지원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됩니다.

④ 장애인이 사망하는 경우 등에 있어 장애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장애심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관리 체계의 미비점을 개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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