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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참여 불가 현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장애인정책에서 장애인자립기반사업 중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생산한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를 지원하여 근로 장애인의 소득창출 및 안정적인 고용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를 시행한다고 한다.

이 설명에서 생산이란 단어가 너무나 중첩되어 타나는데 사실은 전혀 생산적이지 않도록 정부가 제도적으로 죽이고 있다.법적 근거로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 특별법'을 들고 있다. 이 법에서 중증장애인 생산품이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및 정신보건법 제16조에 따른 정신질환자직업재활시설 중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을 말한다.

장애인단체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중 생산에 참여하는 장애인이 10명 이상이고, 그 중 70퍼센트 이상이 장애인이어야 하며,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6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장애인이 생산 근로자 근로시간의 5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면 장애인 직접생산시설로 지정받을 수 있다.

여기서 먼저 중증장애인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6조에서 중증장애인을 장애 정도가 심하여 자립이 매우 어려운 장애인이라고 하고 있다.

이렇게 중증 장애인이란 용어를 이미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증장애인과 중증장애이란 용어가 법적으로 정의되어 있지 않아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새로이 하위법에서 정하여 사용하는 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이다. 중증장애인이란 용어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다르다는 말이다.

사실은 같은 의미로 사용하지만 마치 다른 것처럼 해석하여 필요에 따라 서비스를 제한하기 위해 중증장애인이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다르다고 고집하고 있다.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 물품구매 공고문을 보자.

2020512일 수요기관 마사회의 CCTV 설치에 대한 입찰을 나라장터를 통하여 공모한다는 내용이다. 입찰 참가 자격은 중증장애인 생산품생산시설이면서 사회적 기업이어야 하고, 장애인 표준사업장이어야 한다. 제출서류에도 표준사업장 인증서가 필수로 포함되어 있다.

장애인단체에서는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고용노동부에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3조에 의거, 표준사업장 인증을 받을 수 있다. 표준사업장 기준은 상시근로자의 30퍼센트를 장애인으로 하고 최소 장애인이 10명 이상이어야 하며, 그 중 중증장애인50퍼센트이면 된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기준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다루고 있는데, 기준은 모법인 장애인고용촉진 직업재활법 제2조 정의 8에서 이미 정의가 아닌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 고용 인원·고용비율 및 시설·임금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하고 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제외한다고 정의에서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이다. 참으로 악법이 아닐 수 없다.

표준사업장 기준은 시행규칙에서 부령으로 정하지만, 모법에서 아예 직업재활시설은 절대로 표준사업장이 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는 것이다. 일반기업이나 개인, 장애인단체만이 표준사업장을 운영할 수 있다.

장애인단체의 표준사업장은 직업재활을 위한 시설이 본업이 아니라 수익사업의 일환이 대부분이다. 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시설이다. 그리고 표준사업장노동부 소관이고, 직업재활시설은 복지부 소관이다.한국장애인개발원복지부 산하 기관이고, 복지부복지부 소관의 업무를 잘 살필 필요가 있다. 그런데 우선구매제도에서 절대로 표준사업장이 될 수 없도록 노동부가 철장을 내려놓은 것을 동조하고 있다.

직업재활시설의 어려움은 아랑곳하지 않고,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 특별법'에 의한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를 표준사업장을 겸한 시설만 참여하도록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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