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지원인 서비스, 어떻게 연착륙시킬 것인가? | ||||||||||||||
| ||||||||||||||
이후 2007년 9월부터 중증장애인의 일할 권리를 존중하고, 근로지원인의 개별적 지원으로 직장동료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일하게 한다는 취지하에 노동부가 직접‘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실시해, 장애인 단체 및 복지관 몇 군데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했다. 그러나 이 사업 역시 노동부가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2008년 9월로 종결됐으며, 이후에 다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하 공단) 고용개발원에서 2008년 10월부터 다시 시작한 ‘장애인노동자 근로지원인 서비스 시범사업’이 2009년 2월 말로 당분간 종료된다고 발표했는데, 많은 장애인 단체 및 현재 이 서비스를 받고 있는 중증장애노동자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히게 됐다. 그리고 장애계에서는 이를 계기로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도화 방안 찾기에 돌입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장애인복지발전대안연대, 굿잡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인 단체들은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조속한 제도화를 위해 계속적으로 운동을 벌였고, 이에 관한 각종 토론회를 열어 근로지원인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시켰다. 그 결과 현재 근로지원인 서비스가 2009년 3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다는 기쁜 소식이 나오고 있다.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노동자의 핵심적인 직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개별적인 서비스를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 이것은 또한 ‘신체 및 감각 중증장애인이 기본적으로 자신에게 요구되는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관념적으로 소유하고 있으며, 중증장애인이 업무를 처리하고 노동을 하는 데 있어서 계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제도는 중증장애인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여 자립을 촉진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정상적인 사회적 역할을 지원하고 있으며, 그들의 직업적 잔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어 고용창출의 극대화를 도모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근로지원인 제도는 중증장애인의 취업활성화뿐만 아니라 노인, 경증장애인, 여성주부 등의 사회취업취약계층의 고용기회를 제공하는 동반고용 모델을 활발히 추진해 취업취약계층의 고용활성화를 유도하는 효과도 있다. 중증장애인의 노동권 확보와 고용유지,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증대를 위해 근로지원인 제도의 법제화는 반드시 요구된다.
그러나 노동부 및 공단에서는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한시적인 시범사업 및 연구사업으로만 현재까지 실시해왔다. 근로지원인 서비스가 중증장애인의 고용활성화에 효과적인 사업으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장애인노동자를 대상으로 장애유형별, 정도별로 어떤 종류의 근로지원인 서비스가 어느 정도 필요한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에 대한 서비스 기준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러한 기준마련을 위해 노동부와 공단에서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시범사업과 연구사업으로 실시했으며, 이제는 근로지원인 서비스가 법적으로 제도화를 통해 안정적으로 도입되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한다. 노동부는 2010년부터는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으나, 아직까지 공식화된 바가 없고 구체적인 추진일정도 알려지지 않고 있다. 2007년부터 노동부로부터 서비스를 받은 중증장애인들에게도, 더 이상 근로지원인 서비스가 지속될지에 대한 불안감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현 정부는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법적·제도적 도입을 통해 수많은 중증장애인의 고용창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것을 중증장애인노동자에게 확신으로 심어줄 수 있는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근로지원인 서비스 시범 및 교육 사업의 문제점 및 대책방안으로는 몇 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
1. 장애인 노동자 및 사업주 측면 ●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서 작성의 어려움 현재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신청할 때 신청내역에 본인들이 상세하게 수행직무, 근로지원인 서비스 필요영역, 필요시간을 기입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장애인과 고용주는 이렇게 복잡한 신청서식을 사용하는 데 익숙하지 않아, 스스로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을 매우 어려워하고 있다. 실제로 신청서를 기입해 신청을 해도, 공단 평가지사에서 받아보고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재접수를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서 서류를 누구나 쉽게 작성할 수 있게끔 간소화하여 불필요한 시간낭비를 줄여야 한다. ● 근로지원인 서비스 이용시간의 비현실화 현재 실시되는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제공시간은 일일 최소 2시간에서 최대 8시간까지다. 장애인노동자의 근로지원인 서비스 필요영역을 살펴보면, 일에 관련한 시간 외에도 출·퇴근 시 이동지원 및 식사지원 등의 내용도 포함되고 있으나, 일일 8시간의 근로시간과 식사시간 및 출·퇴근시간을 모두 합할 경우 11시간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고 시간 외 근무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시간제공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이에 관하여 필자의 생각은 출·퇴근 이동지원 및 식사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활동보조시간으로 책정하여 근로지원인이 지속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 본인부담금의 현실화 본인부담금이 시간당 천원으로 일일 8시간 주 5일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이용할 시 한 달 본인부담금은 16만원~18만원으로, 장애인노동자의 급여수준이 높지 않은 것을 생각했을 때 급여의 10% 이상을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이용료로 부담을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신청을 하지 못하게 된다. 현재 근로지원인 이용료를 사업체에서 부담을 해주는 경우가 70% 이상으로, 이는 본인부담금이 높기 때문이며, 사업체에서 부담을 할 경우 장애인 근로지원인이 주체적으로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렵다. 또 근로지원인 서비스 이용료를 일반·차상위계층·수급자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급여의 수준에 따라 차등을 두어야 하며, 공단도 반 정도를 내어주고 이용료를 전체적으로 낮춰야 한다고 본다. 서비스 이용에 대한 욕구를 가진 장애인이나 사업주의 경우, 서비스 문의 시 본인부담금 비용 때문에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 근로지원인 서비스 대상자의 제한 근로지원인 서비스가 필요한 일할 능력이 있는 중증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나 사업주에게는 근로지원인 서비스가 전혀 지원되고 있지 않은 상태다. 이와 더불어 근로지원인 서비스 수행기관에서 근무하는 일 잘하고 있는 중증장애인도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것이 현재의 우리의 실정이다. 이는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판정여부를 장애로 인한 업무수행능력으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장애인의 직업·지위·소속업체에 따라 이용자를 판정해 서비스에서 제외시키는 것으로, 이는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장애인노동자의 장애로 인한 특성으로 인해 일반인에 비해 비영리기업에 근무하는 경우가 많지만, 현행 사업내용에는 비영리기업의 지원은 전체인원의 1/5로 제한하고 있어, 실제적으로 신청을 하거나 문의를 하는 많은 비영리기업의 장애인노동자는 서비스 신청조차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 앞으로 시범사업 종결 후 대책마련 미비 2008년부터 시행된 근로지원인 서비스 시범사업은 지난 2월 28일자로 종결하려다가 장애인단체 및 지금 이 서비스를 받고 있는 취업된 중증장애인들의 거센 반발로 다시 시작한다고 했지만,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향후 어떠한 대책도 지금으로서는 확실하게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이 서비스가 확실한 대책이나 방향성 없이 기존서비스 이용자 중에 근로지원인 서비스가 중단된다면 고용유지가 어려운 중증장애노동자도 다수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현 정부는 지금 이 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람만이라도 계속적으로 받을 수 있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 근로지원인 측면 ● 활동일지 작성의 어려움 장애인노동자가 어떠한 업무에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이용하는지 상세하게 분석하기 위해 활동일지를 시간대별 지원내용으로 쓰도록 되어 있으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매일 반복적인 업무내용을 지원하는데 상세한 일지작성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근로지원인이 50세 이상 어르신 및 주부인 경우를 감안해 간소화된 서류양식을 갖추는 것이 좋다. ● 근로지원인의 급여문제 2008년 10월부터 다시 시작한 근로지원인의 급여책정은 월급제에서 시급제로 변환 후 전반적인 급여상승의 경향이 있었으나, 장애인노동자는 근로지원인 서비스 이용시간 외에 추가적인 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려워졌다. 그리고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시간에 따라 제공하기 때문에 하루에 3~4시간 지원하는 근로지원인의 경우 급여가 너무 적고, 배치를 기피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했다. 주휴수당 신설로 인해 전체급여는 상승했으나 급여계산이 어렵고, 과월별로 급여액의 오차범위가 매우 커지고 있으며, 더 큰 문제는 근무일수와 주휴수당을 포함한 급여계산의 어려움으로 인해 근로지원인 본인 스스로의 급여를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 근로지원인의 대상 범위 현재 근로지원인의 명확한 자격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을 이해하지 못하는 비장애인이 파견될 경우 근로자와 근로지원인 사이에 많은 트러블이 생기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근로지원인의 자격기준을 명시하고, 근로지원인 교육지침이나 관리부분에 대한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본다. 구체적인 매뉴얼을 제작하여 근로지원의 영역과 지원 정도 등 다양한 차원의 서비스 지원에 대한 매뉴얼 지침이 필요하다. ① 근로지원인 전문교육 실시를 통한 근로지원인 전문화 필요 ② 대체인력을 배치하여 근로지원인의 업무환경 개선 ● 근로지원인의 복리후생 근로지원인의 복리후생에 대한 어떠한 지침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근로지원인의 휴가·월차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한다. 또 근로지원인이 일을 하지 못할 경우 대체인력이 필요하기도 하다. ● 근로지원인 서비스에 대한 홍보 및 인식개선 장애인노동자가 필요하여 신청했으나 업체에서 근로지원인 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근로지원인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나, 정보의 유출과 같은 민감한 문제로 인해 파견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있었다.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성공케이스를 발굴하여 홍보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본다. 3. 수행기관측면 ● 근로지원인 서비스 대상자 발굴의 어려움 기존의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시범사업의 기간이 짧고, 향후 사업에 대한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아 대상자 발굴에 어려움이 발생했다. 그로 인해 시범사업의 대상자는 이전사업의 이용자들이 지속하여 신청하는 사례가 많았다. 또한 다양한 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장애인근로자의 발굴이 어려웠고,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의 경우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하여 서비스를 제공했기 때문에, 전 장애유형에 걸쳐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몇몇 장애유형에 국한되어 서비스를 제공했다. ● 작성서류 및 사업비 신청의 복잡성 근로지원인 서비스 이용자 현황, 근로지원인 현황,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 현황 등 유사한 형태의 현황보고 서류가 많아 복잡하다. 그리고 매월 말에 근로지원인 서비스 활동일지를 보고 이행실적을 일일이 분석하는 업무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담당자의업무치중률이 높아진다. 또 사업비 신청에서 근로지원인마다 활동시간이 달라 급여계산과 4대 보험료가 다르기 때문에 회계업무의 간소화가 필요하다. ● 근로지원인 관리의 어려움 현재 활용가능한 근로지원인 교육 교재가 없어 수행기관별로 교육이 진행되기 때문에, 근로지원인에 대한 통일된 교육방식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장애인근로자의 근무시간 외에 교육을 해야 하므로 교육일정을 잡는 데 어려움이 있고, 전국적으로 수행기관이 두 군데밖에 없어 지방에 있는 근로자에게 근로지원인을 파견하거나 관리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 근로지원인의 급여계산의 복잡성 현재 평가에서 서비스 이용시간을 판정하기 때문에 근로지원인의 시급, 주휴수당 계산이 일정하기 않다. 근로지원인 대상 판정을 할 때, 시간판정이 아니라 서비스 적격여부만을 평가해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근로지원인과 활동보조인 중복금지 보건복지가족부의 ‘국가예산을 지원받는 사람은 타 국가예산을 지원받을 수 없다.’는 지침으로 인해, 현재 근로지원인은 지원시간 내에 활동보조를 하고 있음에도 활동보조수당을 따로 받을 수 없다. 이에 보건복지가족부와 노동부 간 지침을 상호 보완해야 한다. 이 대안이 적용되지 않을 시, 근로지원인의 투잡(Two Job) 제한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질의한다. ● 근로지원인 서비스 대상자의 제한(공무원, 사업주, 파견제공기관, 비영리업체)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대상판정여부를 장애로 인한 업무수행정도로 평가해야 하며, 직업이나 직책에 따라 평가해 대상자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질의한다. ● 근로지원인 서비스 수수료 부담의 문제 근로자의 월별 실수령액별로 수수료를 차등 지급하고,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바우처 개념으로 일부 수수료 지원해야 한다. 또한 근로자의 위압감 조성 가능성이 있으니 근로자가 부담해야 한다. ● 근로지원인의 대상범위 취업취약계층(경증장애인, 주부, 고령자, 청년실업자)에게 우선적으로 근로지원인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