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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발달장애인 자립지원 시스템 구축을 위한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 '발달장애인 자립지원 시스템 구축을 위한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발달장애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활동보조지원이 아닌 특별한 자립지원 제도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굿잡자립생활센터는 8일, 발달장애인 자립지원 시스템 구축을 위해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자립지원인 제도의 필요성’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나사렛대학교 재활복지대학원 김종인 교수는 현 활동보조인 대상으로 진행되는 발달장애에 대한 교육이 부족해 이를 강화할 수 있는 별도의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나사렛대학교 재활복지대학원 김종인 교수가 발제를 하고 있다.  
▲ 나사렛대학교 재활복지대학원 김종인 교수가 발제를 하고 있다.

활동보조인은 당사자의 신변처리와 일상생활에서 각종 활동을 지원한다. 주로 목욕·식사활동·청소·빨래 등을 도우며 이 밖에도 금전관리나 일정관리 등을 보조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활동보조인은 당사자의 의견에 따를 뿐 당사자의 판단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여기에는 당사자의 욕구대로 활동보조인이 활동지원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당사자의 욕구가 분명해야하며 활동보조인이 당사자의 욕구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붙는다.

그러나 자기주장과 욕구 파악이 쉽지 않은 발달장애인의 경우 활동보조인이 당사자의 욕구를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활동지원시 당사자의 의견을 파악하기 쉽지 않다.

김 교수에 따르면 실제 활동보조인의 교육과정에 ‘장애유형별 특성’과 ‘장애유형별 의사소통 방법’ 등 전문과정이 존재하지만 이 과정들은 모두 7시간 밖에 되지 않는다.

김 교수는 “이런 전문 교육들이 부족하다보니 활동보조인들이 중증장애인, 발달장애인, 자폐성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를 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로인해  당사자의 활동보조인 선택권이 약화되거나 없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발달장애인의 자립지원에서 주택·직업·취미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동반자, 교사, 치료사의 역할을 지원할 수 있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전문교육을 받는 새로운 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발달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자립지원인’

자립지원인 제도를 제안한 김 교수에 따르면 자립지원인이란 발달장애인이 가진 장애특성을 고려해 기존 활동보조인의 역할을 포함해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돕는 사람이다.

이에 따라 자립지원인은 옹호자, 촉진자, 서비스제공자 세 가지의 역할을 하게 된다. 여기서 옹호자는 당사자의 주장을 지원하고 이에 따른 외부인과의 충돌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촉진자는 자신의 욕구를 바탕으로 계획수립을 도우며 계획을 이행할 수 있도록 돕고 사회생활에 필요한 학습 등 넓은 범위에서 당사자를 적극 지원하며 서비스제공자는 기존에 활동보조인이 제공하는 일상생활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한다.

김 교수는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돕는 자립지원인이 활성화되기 위해 ▲전문 인력으로 자립지원인 양성·배치 ▲발달장애인 권익보장과 지원법에 자립지원제도를 신설·개정하기 위한 지자체 시범사업 추진 ▲발달장애인의 지원고용을 수행하는 자립지원인 기능 강화를 정책으로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김 교수는 “이를 위해서는 발달장애인의 의사를 확인하고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도구를 개발하고, ‘장애인복지법’이나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자립지원인의 정의와 역할을 법으로 규정하는 등 자립지원인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와 더불어 토론회에 참여한 한국자립생활대학 전정식 학장은 “대부분의 센터에서는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게다가 발달장애를 이해하고 제대로 지원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고 전하며 자립지원인제도 제안을 반겼다.

활동보조서비스와 자립지원센터의 역할을 모두 수행하는 슈퍼‘자립지원인’ 불가능

  ▲ 한국장애인개발원 서해정 부연구위원이 토론을 하고 있다.  
▲ 한국장애인개발원 서해정 부연구위원이 토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한국장애인개발원 서해정 부연구위원은 반문을 제기 했다.

서 부연구위원은 “김 교수가 제안한 내용에서 옹호자·촉진자·서비스 제공자는 전혀 다른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세 가지 서비스는 성격이 전혀 다른데 이 모두를 한 명이 수행하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

더불어, 현재 활동보조인의 수가가 부족해 인력충원이 어려운 상황을 거론하며 전문교육을 위해 사람들이 투자한 시간과 비용만큼 그 자격을 인정하는 수가가 책정되지 않는 한 자립지원인제도는 불가능한 제도라고 꼬집었다.

서 부연구위원은 “자립지원인제도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차라리 활동보조인의 교육·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센터의 사람들이 더욱 전문적으로 변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고 효과적일 것.”이라고 의견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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