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지원인 10년, 장애인근로자 기 펴고 산다
96% “만족감” 느껴…시간당 300원 자부담도 OK
대상자 제한, 근로지원인 처우 문제 등 숙제 남아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6-11-25 16:33:31
10년차를 맞은 ‘근로지원인서비스’가 장애인 근로자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로 자리매김했다.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 10명 중 9명 이상이 만족감을 표하고 있는 것. 그에 반면, 대상자 제한, 근로지원인 처우 개선 문제는 앞으로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았다.
해냄복지회 강현욱 사무처장은 25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근로지원인서비스 정책모니터 및 발전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7월18일부터 9월2일까지 서울지역 근로지원인서비스를 받고 있는 업체 27곳, 근로지원 이용자 52명, 지원인 51명을 대상으로 방문조사를 실시, 서비스에 대한 현황 및 만족도를 분석했다.
근로지원인서비스는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핵심적인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전화걸기, 문서파일작업 등 부수적인 업무를 돕는 것으로, 지난 2006년 굿잡 자립생활센터의 제안으로 첫 시작됐다. 이후 1,2차 시범사업을 거쳐 2011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속 법률조항 신설을 통해 정식 제도화 됐다.
2016년 현재 근로지원인의 임금액은 시간당 6300원, 주 40시간, 1일 최대 8시간 이내에서 사용 가능하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은 시간당 300원이다. 올해 서비스 예산은 11억6900만원, 지원인원은 이용장애인 1016명, 근로지원인 741명이다.
해냄복지회 강현욱 사무처장은 25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근로지원인서비스 정책모니터 및 발전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7월18일부터 9월2일까지 서울지역 근로지원인서비스를 받고 있는 업체 27곳, 근로지원 이용자 52명, 지원인 51명을 대상으로 방문조사를 실시, 서비스에 대한 현황 및 만족도를 분석했다.
근로지원인서비스는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핵심적인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전화걸기, 문서파일작업 등 부수적인 업무를 돕는 것으로, 지난 2006년 굿잡 자립생활센터의 제안으로 첫 시작됐다. 이후 1,2차 시범사업을 거쳐 2011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속 법률조항 신설을 통해 정식 제도화 됐다.
2016년 현재 근로지원인의 임금액은 시간당 6300원, 주 40시간, 1일 최대 8시간 이내에서 사용 가능하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은 시간당 300원이다. 올해 서비스 예산은 11억6900만원, 지원인원은 이용장애인 1016명, 근로지원인 741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