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장애고교생 의무교육 준비 안돼
서울 고교 특수학급 설치율 17%… 정원도 초과
최지희 기자 ㅣ 2009-08-12 14:04:2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장애인교육법)에 따라 내년부터 장애인에 대한 만 5세 유치원 및 고등학교 의무교육이 시행되지만 이에 대한 준비 상황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와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서울지역 전체 2,128개 유치원 및 초·중·고교 가운데 특수학급이 설치된 곳은 587곳 27.6%에 그쳤다.
이를 살펴보면 유치원 862곳 중 34곳(3.9%), 초등학교 584곳 중 341곳(58.4%), 중학교 374곳 중 161곳(43.1%), 고교 308곳 중 51곳(16.6%)으로, 유치원과 고교의 비율이 특히 낮다.
지난해 5월 발효된 장애인교육법은 장애학생의 의무교육 연한을 2010학년도부터 만 5세 이상 유치원 과정과 고교, 2011학년도부터 만 4세 이상 유치원 과정, 2012학년도부터 만 3세 이상 유치원 과정까지 확대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초·중학교는 의무교육, 유치원과 고교는 무상교육 체제로 돼 있다.
특수학급의 학급당 학생수는 초등학교 5.8명(정원 6명), 중학교 7.9명(6명), 고교 7.9명(7명)으로 중ㆍ고교 특수학급은 정원을 초과한 상태다.
장애인교육연대 관계자는 “중학교 3학년 장애학생은 지금 진학을 고민해야 하는데 교육 당국이 준비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사립고의 특수학급 설치 지원을 적극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장애학생이 재학하는 일반 초ㆍ중ㆍ고교가 국가수준 학력평가나 학교 단위 학력평가(월말, 기말시험 등)를 시행하면서 이들 학생을 제외하는 사례도 상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자료를 보면 지적장애학생이 있는 695개교 중 이들을 평가에서 제외한 학교가 172곳(24%), 정서장애는 453개교 중 108곳(23.8%), 지체장애는 387개교 중 30곳(7%), 시각장애는 65개교 중 4곳(6%), 청각장애는 214개교 중 4곳(1.8%) 등으로 집계됐다.
지적장애학생이나 정서장애학생이 다니는 학교의 비중이 높은 것은 상당수 학교가 ‘학교 전체의 평균성적을 고려해 이들을 의도적으로 뺐을 것’이라는 게 관련 단체의 분석이다.
장애유형 및 특성에 따라 편의를 제공하는 장애학생에 대한 평가조정제의 근거를 학칙으로 둔 학교도 전체의 절반 정도(54%)에 그쳤다.
교과부는 “우선 각 시·도 교육청에 특수학급 설치를 독려하면서 각 학교가 일반 학급에서도 장애학생을 받아 교육할 수 있게 각 지역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교사들을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 welfare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