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자료실 홈페이지 장애인차별 논란 장차법 주무부서가 장차법 위반…"지적했지만 개선 없어" 보건복지부측 "예산 우선순위에 밀려, 올해 안에 개선"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9-08-25 16:21:09 ![]() ▲장애인 웹 접근성을 지키지 않고 있는 보건복지가족부 자료실 홈페이지. ⓒ보건복지가족부 보건복지가족부 자료실 홈페이지(library.mohw.go.kr)가 장애인 웹 접근성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아 시각장애인들을 차별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주무부서로 법이 제대로 준수될 수 있도록 앞장서야할 보건복지가족부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적지 않은 비난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르면 공공기관, 특수학교, 특수반이 설치된 국공립 유치원, 특수학급이 설치된 국공립학교, 장애아전담보육시설, 종합병원, 복지시설,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등은 장애인 웹 접근성과 관련해 지난 4월 11일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 적용을 받고 있다. 현재 보건복지가족부 자료실 홈페이지가 주로 위반하고 있는 장애인 웹 접근성 문제는 주요 메뉴를 텍스트가 아닌 이미지로 제공하면서 대체텍스트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 장애인권활동가 이경호씨는 "보건복지가족부 자료실은 장애인 웹 접근성을 고려해 홈페이지를 만들지 않았고, 올해 3월부터 몇차례 개선을 요청했는데도 개선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홈페이지 웹 접근성 개선을 하려고 서둘렀지만 예산배정 우선순위에 밀렸다"면서 "올해 안에 개선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자료실 홈페이지는 곧 바로 웹접근성을 도입할 수 있는 수준이 되지 않아 전체적으로 홈페이지를 업그레이드해야하는 상황인 점도 늦어지게 되는 이유가 됐다"고 덧붙였다. 소장섭 기자 (sojjang@ablenews.co.kr) 출처 : 에이블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