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2명 중 1명 ‘초졸’이하
김기룡 사무국장, “학교형 평생교육시설 확충” 지적
학교형태의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확충하고 특수학교에 성인학급을 설치하는 등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학력격차를 줄이기 위한 장애인평생교육지원방안이 제시됐다.
지난 달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장애인 평생교육 실태파악 및 개선방안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김기룡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사무국장은 “장애인야학 등 현재 장애성인에게 학교교육의 기회를 제공키 위해 운영 중인 민간 장애성인 평생교육시설을 학교형태 시설로 등록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고 시설 운영비, 인건비 등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향후 안정적인 교육과정 운영경험을 축적하고, 전문 인력을 배치한 교육시설에 대해 별도의 검정과정 없이 수료만으로 학력인정을 받을 수 있는 시설로 승격하는 안도 내놓았다.
또 특수학교에 성인학급을 설치하는 것도 묘안이지만 이 때 학교급ㆍ학년수와 교과과정을 단축하고 출석수업일수를 축소하는 등 성인 장애인들의 특수성을 고려해 설치해야 장애인들의 입학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사이버 학습과정 운영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이미 고등학교 학력을 인정해 주고 있는 방송통신고등학교를 특수학교에 부설하는 방안이 가장 실효성 있다”며 “신체장애인들이 정보통신기기의 활용이 어려운 점을 감안, 보조공학기기 지원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발표했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상임이사(노들장애인야학 교장)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08년 장애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18세 이상 장애성인 2명 중 1명(47.2%)은 초등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일반 국민 중 19.1%가 초졸 이하인 것과 비교할 때 심각한 학력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2006년 장애인부모연대가 장애인들이 학교교육을 받지 못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 지역에 특수학교(학급)이 없거나 가족이 교육을 받지 말 것을 요구해서, 또는 가정형편이 어려워서가 주된 이유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박 이사는 교육받지 못한 장애성인을 위해 ▲거주지역과 가장 근거리 지역에 위치 ▲성인기의 특성과 욕구를 고려한 교육과정 운영 ▲야간제 등 탄력적 학사운영이 가능한 곳 ▲무상으로 이용이 가능하며 교육청의 지도ㆍ감독이 가능한 학교 또는 교육시설이 확충돼야 한다고 발표했다.
한편 이 토론회는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와 안민석 의원실이 주최했다.
출처: 복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