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장애인연금정책의 시작과 전망
장애인은 장애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생활이 어렵다. 특히 중증장애인은 소득활동이 어려워 다른 장애인보다도 생활이 열악한 경우가 많다. 경제활동 참가율(17.4%), 고용률(15.1%), 월 평균 개인 소득(39.5만원) 모두 노인의 경우(30.6%, 30.3%, 58.4만원)보다도 낮고, 전체 장애인과 비교해도 절반수준에 불과하다. 그러나 장애로 인한 각종 의료비, 교통비, 재활치료비 등은 일반인보다 매월 21만원 가량 추가로 지출한다. 한편, 많은 중증장애인은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못해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올해 등록된 중증장애인인 56만명 중 국민 연금 혜택을 받는 경우는 7만명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장애인은 장애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생활이 어렵다. 특히 중증장애인은 소득활동이 어려워 다른 장애인보다도 생활이 열악한 경우가 많다. 경제활동 참가율(17.4%), 고용률(15.1%), 월 평균 개인 소득(39.5만원) 모두 노인의 경우(30.6%, 30.3%, 58.4만원)보다도 낮고, 전체 장애인과 비교해도 절반수준에 불과하다. 그러나 장애로 인한 각종 의료비, 교통비, 재활치료비 등은 일반인보다 매월 21만원 가량 추가로 지출한다. 한편, 많은 중증장애인은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못해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올해 등록된 중증장애인인 56만명 중 국민 연금 혜택을 받는 경우는 7만명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장애인은 장애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생활이 어렵다. 특히 중증장애인은 소득활동이 어려워 다른 장애인보다도 생활이 열악한 경우가 많다. 경제활동 참가율(17.4%), 고용률(15.1%), 월 평균 개인 소득(39.5만원) 모두 노인의 경우(30.6%, 30.3%, 58.4만원)보다도 낮고, 전체 장애인과 비교해도 절반수준에 불과하다. 그러나 장애로 인한 각종 의료비, 교통비, 재활치료비 등은 일반인보다 매월 21만원 가량 추가로 지출한다.
한편, 많은 중증장애인은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못해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올해 등록된 중증장애인인 56만명 중 국민 연금 혜택을 받는 경우는 7만명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해 약 20년전부터 경증과 중증을 구분하여 장애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경증은 3만원, 중증은 최대 13만원이다. 장애수당은 재정형편에 따라 대상자와 지급액이 달라져 소득보장제도로서는 부족하다.
고경석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
2007년 대폭 인상하기 전까지 수당은 경제상황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인상되어 왔다. OECD회원국의 대부분은 노인과 장애인에 대하여 무기여식 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부분은 근로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상실된 경우에 지급한다. 우리나라는 2007년부터 노인에 대하여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고 있고 2010년부터 장애인에 대하여도 연금을 지급하게 되었다. 지난 17대 국회에서 기초노령연금법 개정 시 중증장애인의 사회보장강화를 위한 별도의 법안을 조속히 마련하는 것을 부대 결의한 이후 3년만의 일이다. 이 역사적인 장애인연금이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소득+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자에게 지급되도록 설계되었다. 지급받는 급여는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를 기초급여라 하고,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전해주기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를 부가급여라 한다.
올해는 우선 기초 급여로 9만원을 지급하고, 부가급여는 기초수급자 6만원, 차상위계층 5만원을 지급하게 되었다. 기초급여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최근 3년간 월평균 소득(A값)의 5%(’10년 9만원)로 구성되는데, 이는 물가 인상 등에 따라 매년 인상되어 ’28년까지 10% 수준으로 향상될 예정이다. 부가급여는 월 평균 추가 지출 금액의 30% 수준(최대 6만원)에 불과하지만 50% 수준까지 인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장애인연금은 우선 기초노령연금과 같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국민연금제도 사이의 공백을 메우는 제도(다층소득보장체계)라는데 그 의의가 있다. 무기여식 연금제도의 도입으로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일정부분 해소하고, 장애인연금 수급에도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가구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서 최저생계를 보장받게 되는 것이다. 기존 장애수당과는 달리 근거가 되는 법과 제도의 정비를 통해 장애인소득보장제도의 발전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 또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장애인연금은 급여액이 법에 따라 당연 인상되어 실질가치를 보전하고 이러한 내용이 법령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규정된다는 의미에서 수당의 시혜적 성격에 비해 권리적인 성격이 대폭 강화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나아가 국가와 사회의 중증 장애인에 대한 공적부양 기능을 강화한 제 도라는 점도 의미가 있다.
새롭게 시행하는 제도가 다 그렇지만, 일각에 서는 여러 가지 오해를 하는 부분이 많다. 첫째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장애인연금을 받게 되면 오히려 소득이 줄어든다는 주장이다. 장애인연금은 현행 장애수당과 동일하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을 계획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국민연금, 보훈급여 등의 공적이전소득을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에 포함하여, 포함된 금액만큼을 생계급여에서 차감하고 있다. 다만, 가구 특성에 따라 추가로 드는 생활비용이 있는 경우 소득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현행 장애수당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에서 제외하고 있다.
둘째로 장애인연금 도입으로 지자체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장애수당이 사라질 경우, 장애인들의 실질 소득(수입) 줄어들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다. 지자체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장애수당(장애인재활수당)은 장애인연금제도 도입과는 별개이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결정에 따라 자체 지방비 예산을 통하여 계속 지원이 가능하다. 참고로 2010년도의 경우 서울과 대구를 제외한 나머지 광역지자체는 12개월분 예산을 마련하였다.
셋째로 우리나라의 노동 환경상 경증장애인도 일을 하기 어려우므로 장애인연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논리로 경증장애인을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였다는 이야기인데, 경증장애인은 사회 활동과 노동 시장 참여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꾸려야 한다. 대부분의 OECD 국가도 근로무능력자인 중증장애인을 위주로 무기여 식 장애연금(급여)을 지원하고 있다.
넷째로 장애인연금제도는 장애인차량 LPG보조금 지원제도를 폐지한 예산으로 도입하였다는 주장이다. 장애인차량 LPG보조금 지원제도는 장애인연금과 무관하게 단계적으로 폐지키로 지난 ’06년에 이미 결정된 사안이다. 장애인차량 LPG보조금 지원제도 폐지는 당시 장애인단체·국회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되었다. 이를 대체하기 위해 그동안 장애수당 지원을 확대하고, 활동보조서비스를 도입하여 장애인복지예산을 확대하여 왔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연금 예산을 줄이기 위해 장애 등급을 엄격하게 재심사 한다라는 주장이다. 장애등급 심사제도는 장애인정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꼭 필요한 자에게 필요한 서비스와 급여를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이다. 또한「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의 자문의사 등이 객관적으로 판정하고 있다. 장애인연금의 지급대상과 지급액은「장애인연금법」에서 정해지는 법정 의무지출이다. 장애등급 심사제도로 탈락자가 발생해서 대상자나 예산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 정해진 선정 기준을 충족하는 자에게는 필수적으로 장애인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만약,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법정 의무지출사업은 예비비 등을 마련하여 반드시 장애인연금을 지급한다.
비록 기대 수준에 많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법으로 새로운 제도가 만들어진 지금에서는 제도 도입을 평가하고 현 제도를 발판으로 하여 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해 제도의 발전 방향을 논의할 때가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다. 정책은 정책 고객으로부터 깊이 성찰되어야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앞으로 재정여건 및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수준 등을 고려하여 급여액을 점진적으로 인상하고 대상자를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다. 그 구체적인 비전과 방법은 장애인들으로부터 제시되길 기대한다.
장애인은 장애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생활이 어렵다. 특히 중증장애인은 소득활동이 어려워 다른 장애인보다도 생활이 열악한 경우가 많다. 경제활동 참가율(17.4%), 고용률(15.1%), 월 평균 개인 소득(39.5만원) 모두 노인의 경우(30.6%, 30.3%, 58.4만원)보다도 낮고, 전체 장애인과 비교해도 절반수준에 불과하다. 그러나 장애로 인한 각종 의료비, 교통비, 재활치료비 등은 일반인보다 매월 21만원 가량 추가로 지출한다.
한편, 많은 중증장애인은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못해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올해 등록된 중증장애인인 56만명 중 국민 연금 혜택을 받는 경우는 7만명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해 약 20년전부터 경증과 중증을 구분하여 장애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경증은 3만원, 중증은 최대 13만원이다. 장애수당은 재정형편에 따라 대상자와 지급액이 달라져 소득보장제도로서는 부족하다.
고경석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
2007년 대폭 인상하기 전까지 수당은 경제상황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인상되어 왔다. OECD회원국의 대부분은 노인과 장애인에 대하여 무기여식 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부분은 근로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상실된 경우에 지급한다. 우리나라는 2007년부터 노인에 대하여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고 있고 2010년부터 장애인에 대하여도 연금을 지급하게 되었다. 지난 17대 국회에서 기초노령연금법 개정 시 중증장애인의 사회보장강화를 위한 별도의 법안을 조속히 마련하는 것을 부대 결의한 이후 3년만의 일이다. 이 역사적인 장애인연금이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소득+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자에게 지급되도록 설계되었다. 지급받는 급여는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를 기초급여라 하고,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전해주기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를 부가급여라 한다.
올해는 우선 기초 급여로 9만원을 지급하고, 부가급여는 기초수급자 6만원, 차상위계층 5만원을 지급하게 되었다. 기초급여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최근 3년간 월평균 소득(A값)의 5%(’10년 9만원)로 구성되는데, 이는 물가 인상 등에 따라 매년 인상되어 ’28년까지 10% 수준으로 향상될 예정이다. 부가급여는 월 평균 추가 지출 금액의 30% 수준(최대 6만원)에 불과하지만 50% 수준까지 인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장애인연금은 우선 기초노령연금과 같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국민연금제도 사이의 공백을 메우는 제도(다층소득보장체계)라는데 그 의의가 있다. 무기여식 연금제도의 도입으로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일정부분 해소하고, 장애인연금 수급에도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가구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서 최저생계를 보장받게 되는 것이다. 기존 장애수당과는 달리 근거가 되는 법과 제도의 정비를 통해 장애인소득보장제도의 발전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 또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장애인연금은 급여액이 법에 따라 당연 인상되어 실질가치를 보전하고 이러한 내용이 법령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규정된다는 의미에서 수당의 시혜적 성격에 비해 권리적인 성격이 대폭 강화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나아가 국가와 사회의 중증 장애인에 대한 공적부양 기능을 강화한 제 도라는 점도 의미가 있다.
새롭게 시행하는 제도가 다 그렇지만, 일각에 서는 여러 가지 오해를 하는 부분이 많다. 첫째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장애인연금을 받게 되면 오히려 소득이 줄어든다는 주장이다. 장애인연금은 현행 장애수당과 동일하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을 계획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국민연금, 보훈급여 등의 공적이전소득을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에 포함하여, 포함된 금액만큼을 생계급여에서 차감하고 있다. 다만, 가구 특성에 따라 추가로 드는 생활비용이 있는 경우 소득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현행 장애수당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에서 제외하고 있다.
둘째로 장애인연금 도입으로 지자체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장애수당이 사라질 경우, 장애인들의 실질 소득(수입) 줄어들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다. 지자체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장애수당(장애인재활수당)은 장애인연금제도 도입과는 별개이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결정에 따라 자체 지방비 예산을 통하여 계속 지원이 가능하다. 참고로 2010년도의 경우 서울과 대구를 제외한 나머지 광역지자체는 12개월분 예산을 마련하였다.
셋째로 우리나라의 노동 환경상 경증장애인도 일을 하기 어려우므로 장애인연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논리로 경증장애인을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였다는 이야기인데, 경증장애인은 사회 활동과 노동 시장 참여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꾸려야 한다. 대부분의 OECD 국가도 근로무능력자인 중증장애인을 위주로 무기여 식 장애연금(급여)을 지원하고 있다.
넷째로 장애인연금제도는 장애인차량 LPG보조금 지원제도를 폐지한 예산으로 도입하였다는 주장이다. 장애인차량 LPG보조금 지원제도는 장애인연금과 무관하게 단계적으로 폐지키로 지난 ’06년에 이미 결정된 사안이다. 장애인차량 LPG보조금 지원제도 폐지는 당시 장애인단체·국회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되었다. 이를 대체하기 위해 그동안 장애수당 지원을 확대하고, 활동보조서비스를 도입하여 장애인복지예산을 확대하여 왔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연금 예산을 줄이기 위해 장애 등급을 엄격하게 재심사 한다라는 주장이다. 장애등급 심사제도는 장애인정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꼭 필요한 자에게 필요한 서비스와 급여를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이다. 또한「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의 자문의사 등이 객관적으로 판정하고 있다. 장애인연금의 지급대상과 지급액은「장애인연금법」에서 정해지는 법정 의무지출이다. 장애등급 심사제도로 탈락자가 발생해서 대상자나 예산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 정해진 선정 기준을 충족하는 자에게는 필수적으로 장애인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만약,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법정 의무지출사업은 예비비 등을 마련하여 반드시 장애인연금을 지급한다.
비록 기대 수준에 많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법으로 새로운 제도가 만들어진 지금에서는 제도 도입을 평가하고 현 제도를 발판으로 하여 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해 제도의 발전 방향을 논의할 때가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다. 정책은 정책 고객으로부터 깊이 성찰되어야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앞으로 재정여건 및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수준 등을 고려하여 급여액을 점진적으로 인상하고 대상자를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다. 그 구체적인 비전과 방법은 장애인들으로부터 제시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