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장애인연금(7월 1일 시행)의 급여액을 기초생활 보장수급자의 소득산정에서 제외하고,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장애인의 근로소득 공제율을 30%에서 50%로 인상하는 내용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하고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인 중증장애인이 받게 되는 『장애인연금법』에 의한 기초급여액과 부가급여액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소득산정시 제외된다.
○ 『장애인연금법』의 제정으로 기존에 지급되던 중증장애수당은 장애인연금으로 전환되는데, 이 금액이 소득산정시 제외되어 장애인의 추가소득이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 또한 개정안은, 장애인이 직업자활사업에 참여하여 얻은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율을 인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 이에 따라 장애인의 가처분 소득을 증가시키고 자활을 장려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 현재 기초생활 수급자가 근로를 통해 소득을 얻은 경우 보충급여의 원칙에 따라 소득이 급여에서 차감되나, 자활사업의 참여유도와 생계지원을 위해 자활사업에 참여하여 얻은 소득 중 일정비율을 소득산정에서 공제하여 가처분 소득을 증가시켜주고 있다.
* 보충급여의 원칙: 수급자 본인의 소득과 재산, 부양의무자의 보호, 다른법에 의한 지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저생계비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 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보호수준(최저생계비)까지 보호하는 원칙
※ 현재 장애인들이 복지관이나 직업재활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재활사업에 참여하여 얻은 소득은 월 평균 257,000원 수준임을 감안할 때,
- 이번 공제율 인상으로 장애인들은 평균 51,400원의 추가 혜택(월 평균 77,100원→ 월 평균 128,500원)을 받게 된다.
- 이는 장애인 월평균 소득의 20%에 달하는 수준이다. |
○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장애인 근로소득공제율의 인상조치로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장애인에 대한 추가소득이 보전되고, 이를 통해 자활사업 참여를 촉진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