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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 부양자기준 폐지,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실시 등 기초생활보장법을 대대적으로 손질한 법안이 지난 10일 발의됐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광범위한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빈곤층 권리 확보 및 사회안전망 강화하기 위해‘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곽의원에 따르면 2009년 우리나라 빈곤층은 585만 명으로 총인구의 11.9%며 이 중 기초생활보장 및 긴급복지 대상자는 175만 명으로 전체 빈곤층의 29.9%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빈곤하지만 부양의무자가 있어 수급자가 될 수 없는 빈곤층이 전체 빈곤층의 17%,약1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곽 의원은 “생활이 어려운 국민을 대상으로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기 위한 기초생활보장법은 광범위한 사각지대 문제 등으로 빈곤층의 사회안전망으로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받아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기초생활보장제를 빈곤층의 실질적 권리로서 보장해 명실공히 '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제도' 자리매김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안이 통과될 경우, 부양자기준 때문에 수급대상에서 제외됐던 100만명이 수급권 내에 진입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법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수급자의 선정기준을 부양의무자 기준 없이 소득기준에 따라서만 결정토록 했으며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빈곤정책 수립 및 운영에 있어‘국민기초생활보장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를 통해 수급대상자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는 등 체계적으로 실시토록 했다.

 



또 수급자 명의의 전용계좌에 직접 입금하도록 했으며 수급금의 강취, 횡령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징역 7년, 5000만원 이하 벌금)해 폐혜를 막고, 빈곤층의 권리로서 보장을 강화했다.

 


수급 신청 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신청자에게 급여 종류, 신청방법, 상세한 내역 등을 알기 쉽게 설명토록 했으며 이에 대한 확인을 서면으로 받도록 해 신청자가 정보의 부족으로 인해 불리한 입장에 처하는 경우를 최소화했다.

 



이의신청에 대한 전달체계 또한 기초지자체 등 하급기관을 거치지 않고 이의가 있는 해당기관에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한편 곽의원실 관계자는 “소득기준에 따라 수급대상을 선정하고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자가 있는 경우, 그 부양자에게 징수토록 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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