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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설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네트워크는 8일 늦은 2시 노들장애인야학 교육실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09년 테마기획사업 장애인주거복지 및 권리보장을 위한 네트워크 사업’ 2차년도 보고 및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체계 및 과제’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은 함께가는서울장애인부모회 최석윤 회장은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장애를 이해하는 폭의 확대”이라면서 “이는 비장애인이 발달장애인을 볼 때 아직은 장애인인지 아닌지조차 구분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장애인부모회 최석윤 회장.

최 회장은 “하지만 형식적인 장애이해교육으로는 백 번을 해도 장애를 이해하는 폭을 넓히기는 어렵다”라면서 “우리 부모회가 지난해 주말프로그램으로 진행한 발달장애학생 자립생활훈련에서 확인된 것처럼, 지역과 가정을 연계하면서 제도적인 지원을 할 때 주변 사람들의 인식에 많은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또한 발달장애인에게는 보호작업장이라는 이름으로 노동을 시키면서 한 달에 불과 몇만 원에 불과한 돈을 주는데, 보호작업장으로서는 연말에 수익이 나지 않으면 지원이 끊기기 때문에 돈을 올려 줄 수 없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라면서 “따라서 보호작업장이 아니라 직업훈련소를 통해 발달장애인이 장기적으로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으나, 중앙정부만의 역할을 기다리다가 늦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라면서 “따라서 지자체가 운영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 공공시설물에서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토록 하는 등 지역 내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했다.

 

‘자립생활과 활동보조는 장애인의 권리’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남병준 정책실장은 “기존의 활동보조사업이 활동지원제도로 바뀌면서 그나마 달라진 것 중의 하나는 생활환경을 고려한 추가급여의 신설”이라면서 “앞으로 서울시 등 지자체에도 인정점수에 따른 기계적인 추가서비스 제공이 아니라 생활환경을 고려한 추가서비스를 제공하라고 요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남병준 정책실장.

남 정책실장은 “또한 현재 서울시에서 2급 장애인이 시비로 제공하는 활동지원서비스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인정점수가 380점 이상이어야 하는데, 이는 1급 장애인도 받기 어려운 점수”라면서 “이처럼 비현실적인 대상제한 기준도 고쳐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남 정책실장은 “이밖에 활동지원제도에는 시설에서 퇴소했을 때 지자체장의 결정에 따라 다음날부터 바로 급여 이용이 가능한 긴급지원제도와 인정점수가 220점 미만이더라도 생활환경을 고려해 10점 이내에서 인정점수를 조정해 수급자격을 인정해주는 수급자격심의위원회 규정이 있다”라면서 “하지만 복지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아, 일선 공무원은 물론 장애인당사자들도 아직 이를 잘 모르고 있는데 앞으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박홍구 정책위원장은 “일반적으로 탈시설과 자립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으로 주거, 소득, 활동지원서비스 등 3가지를 뽑는다”라면서 “하지만 주거의 경우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별도의 정책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일부 지자체에서 체험홈, 자립생활가정 등을 시범 정책으로 도입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박홍구 정책위원장.

박 정책위원장은 “소득정책도 주거정책만큼 진전이 없다고 볼 수 있는데, 그나마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인연금마저도 부양의무제 등의 여러 제약 등으로 대상이 한정적이고 급여수준도 현실적이지 못하다”라면서 “따라서 현행 장애인연금 제도를 대폭 수정하거나 별도의 자립생활 수당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박 정책위원장은 “활동지원서비스는 주거, 소득보다 그나마 조금 상황이 좋으나 역시 자부담 부과 가중, 제공 시간의 제한 등으로 최중증장애인이 탈시설과 자립생활을 하기에는 부족하다”라면서 “앞으로 자부담 철폐, 실질적 필요시간 확보 등 자립생활진영의 지속적 요구가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주거복지사업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20여 개 단체로 구성된 서울시 시설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네트워크가 장애인생활시설에서 사는 장애인들이 지역사회로 나와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초기 정착을 돕는 사업으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에 걸쳐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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