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도가니’의 여파로 사회복지법인의 공공성 강화 및 공익이사제도 도입 등이 담긴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장애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권리옹호시스템(P&A)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법무부와 한국법학원이 지난 19일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장애인복지시설에서의 장애인 인권 침해 현황과 대책’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법무법인 지평지성 임성택 변호사는 “현재 국가인권위원회가 구성되고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인신보호법 제정 등 우리나라도 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적 성취가 있었지만 장애인 인권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시대착오적인 장애인 인권 침해 사건이 빈발하고 있다”면서 “광주 인화학교 사건은 한국 인권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라고 꼬집었다.
이후 임 변호사는 한국에서도 미국의 장애인 권리옹호시스템인 ‘P&A(Protection and Advocacy: 보호와 옹호) 시스템’과 같은 권리옹호시스템(P&A) 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해 나갔다.
임 변호사는 “현재 인권위는 조사권, 접근권(시설에 대한 방문조사권), 시정권고 , 조정권한, 홍보, 교육, 관행에 대한 의견 표명 등 미국 P&A가 가지고 있는 권한의 대부분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인권위가 장애인권리옹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유로는 ▲서울 중심으로 조직되어 있고 지방 일부에 사무소를 두고 있지만 현재 조직 축소 논란 ▲장애인 인권옹호 업무를 처리하는 인력과 예산의 제한성 ▲실제 장애인 관련 진정사건의 처리속도가 늦고, 빈발하는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에 기동성 있게 관여하는 것은 어렵다는 점을 들었다.
임 변호사에 따르면 미국의 P&A 시스템은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인권침해를 구제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모든 주에 P&A 기관들은 설치됐다.
P&A 기관들은 장애인들을 돌보는 크고 작은 시설의 열악한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감시와 조사를 담당했고,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탈 시설화 운동에 앞장섰다.
특히 변호사들이 이사 또는 직원으로 근무하지만 이사회의 절반 정도는 비변호사로 구성된다. P&A 시스템의 각 프로그램은 근거 법령에 따라 인구에 기초한 보조금을 받아 지원해 운영하고 있다.
현재는 장애인에 대한 학대와 유기(버림) 예방뿐만 아니라 통합교육, 권리, 의료, 접근하기 쉬운 권리, 교통기관, 일자리 기회 등 전면적인 접근을 보장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임 변호사는 “장애인 인권옹호업무는 그 특성상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갖추어야 하고 보호대상자와 접근이 용이할 수 있도록 지방화·소규모화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힌 뒤 “미국의 P&A처럼 ‘민간조직(인권단체)’의 역동성과 자발성, 서비스 마인드,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이라는 장점이 결합하는 방식이 권리보호를 능률적으로 할 수 있다”며 한국에서의 P&A시스템 도입 방향을 제시했다.
P&A 시스템은 중앙 P&A 기관과 지방 P&A 기관으로 나뉜다. 중앙 P&A 기관은 지방 P&A기관에 대한 지원, 연계체계 구축, 프로그램 및 정책개발, 교육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지방 P&A 기관은 시도 단위로 설치되고, 서울이나 경기도와 같은 큰 지자체의 경우 지역을 분할해 여러 개의 P&A기관이 설립한다.
특히 정신장애나 발달장애, 장애여성과 같은 특별한 영역은 특별하게 활동하는 전문 P&A기관이 필요하다.
P&A 기관들은 장애인 학대나 방임 사건이 발생했다는 이유가 있다면 조사를 시작할 수 있다. 조사와 관련해서 강제조사권 부여, 임의조사권만 부여하되 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자를 제재하는 방안, 임의조사권을 부여하고 조사거부 등의 상황이 발생하면 인권위 또는 수사기관에 의뢰해 조사 할 수 있다.
P&A 기관들은 학대와 방임을 조사한 뒤 피해당사자를 격리, 보호하거나 지역사회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가해자를 고발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분리하는 것 등 여러 수단들을 함께 시도할 수 있다.
또한 P&A 기관들은 개별적·집단소송으로 장애인들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 조사결과를 기술하고 개선조치를 권고하는 공적 보고서 발행이나 감시와 개선을 위해 해당 시설과의 기술지원, 자기옹호 훈련도 제공할 수 있다.
임 변호사는 “P&A기관들을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중앙은 복지부 또는 인권위가, 지방은 시·도지사가 지정하되 투명하고 공정한 지정이 가능하도록 P&A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외부의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며 “장애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전국 각지에 P&A 기관을 세워 서비스를 강화한다면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법무법인 소명 박종운 변호사는 P&A 시스템 도입에 대해 찬성을 표하며, 의견을 내놨다.
박 변호사는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복지법 등에 장애인 권리옹호시스템의 내용이 부분적으로 포함돼 있다”면서 “도입한다면 어느 법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 변호사는 “법률 전문가들과 함께 장애인 권리 옹호를 위한 장애인연금법, 장애인복지법, 특수교육법 등 많은 장애인 관련 법들을 전반적·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와 한국법학원이 지난 19일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장애인복지시설에서의 장애인 인권 침해 현황과 대책’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법무법인 지평지성 임성택 변호사는 “현재 국가인권위원회가 구성되고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인신보호법 제정 등 우리나라도 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적 성취가 있었지만 장애인 인권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시대착오적인 장애인 인권 침해 사건이 빈발하고 있다”면서 “광주 인화학교 사건은 한국 인권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라고 꼬집었다.
이후 임 변호사는 한국에서도 미국의 장애인 권리옹호시스템인 ‘P&A(Protection and Advocacy: 보호와 옹호) 시스템’과 같은 권리옹호시스템(P&A) 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해 나갔다.
임 변호사는 “현재 인권위는 조사권, 접근권(시설에 대한 방문조사권), 시정권고 , 조정권한, 홍보, 교육, 관행에 대한 의견 표명 등 미국 P&A가 가지고 있는 권한의 대부분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인권위가 장애인권리옹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유로는 ▲서울 중심으로 조직되어 있고 지방 일부에 사무소를 두고 있지만 현재 조직 축소 논란 ▲장애인 인권옹호 업무를 처리하는 인력과 예산의 제한성 ▲실제 장애인 관련 진정사건의 처리속도가 늦고, 빈발하는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에 기동성 있게 관여하는 것은 어렵다는 점을 들었다.
임 변호사에 따르면 미국의 P&A 시스템은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인권침해를 구제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모든 주에 P&A 기관들은 설치됐다.
P&A 기관들은 장애인들을 돌보는 크고 작은 시설의 열악한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감시와 조사를 담당했고,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탈 시설화 운동에 앞장섰다.
특히 변호사들이 이사 또는 직원으로 근무하지만 이사회의 절반 정도는 비변호사로 구성된다. P&A 시스템의 각 프로그램은 근거 법령에 따라 인구에 기초한 보조금을 받아 지원해 운영하고 있다.
현재는 장애인에 대한 학대와 유기(버림) 예방뿐만 아니라 통합교육, 권리, 의료, 접근하기 쉬운 권리, 교통기관, 일자리 기회 등 전면적인 접근을 보장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임 변호사는 “장애인 인권옹호업무는 그 특성상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갖추어야 하고 보호대상자와 접근이 용이할 수 있도록 지방화·소규모화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힌 뒤 “미국의 P&A처럼 ‘민간조직(인권단체)’의 역동성과 자발성, 서비스 마인드,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이라는 장점이 결합하는 방식이 권리보호를 능률적으로 할 수 있다”며 한국에서의 P&A시스템 도입 방향을 제시했다.
P&A 시스템은 중앙 P&A 기관과 지방 P&A 기관으로 나뉜다. 중앙 P&A 기관은 지방 P&A기관에 대한 지원, 연계체계 구축, 프로그램 및 정책개발, 교육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지방 P&A 기관은 시도 단위로 설치되고, 서울이나 경기도와 같은 큰 지자체의 경우 지역을 분할해 여러 개의 P&A기관이 설립한다.
특히 정신장애나 발달장애, 장애여성과 같은 특별한 영역은 특별하게 활동하는 전문 P&A기관이 필요하다.
P&A 기관들은 장애인 학대나 방임 사건이 발생했다는 이유가 있다면 조사를 시작할 수 있다. 조사와 관련해서 강제조사권 부여, 임의조사권만 부여하되 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자를 제재하는 방안, 임의조사권을 부여하고 조사거부 등의 상황이 발생하면 인권위 또는 수사기관에 의뢰해 조사 할 수 있다.
P&A 기관들은 학대와 방임을 조사한 뒤 피해당사자를 격리, 보호하거나 지역사회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가해자를 고발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분리하는 것 등 여러 수단들을 함께 시도할 수 있다.
또한 P&A 기관들은 개별적·집단소송으로 장애인들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 조사결과를 기술하고 개선조치를 권고하는 공적 보고서 발행이나 감시와 개선을 위해 해당 시설과의 기술지원, 자기옹호 훈련도 제공할 수 있다.
임 변호사는 “P&A기관들을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중앙은 복지부 또는 인권위가, 지방은 시·도지사가 지정하되 투명하고 공정한 지정이 가능하도록 P&A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외부의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며 “장애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전국 각지에 P&A 기관을 세워 서비스를 강화한다면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법무법인 소명 박종운 변호사는 P&A 시스템 도입에 대해 찬성을 표하며, 의견을 내놨다.
박 변호사는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복지법 등에 장애인 권리옹호시스템의 내용이 부분적으로 포함돼 있다”면서 “도입한다면 어느 법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 변호사는 “법률 전문가들과 함께 장애인 권리 옹호를 위한 장애인연금법, 장애인복지법, 특수교육법 등 많은 장애인 관련 법들을 전반적·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