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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근로지원인서비스가 제도화돼야 하는 이유
 
노동권 확보, 고용유지, 취약계층 고용증대 등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9-06-12 12:24:04
친박연대 정하균 의원, 한나라당 조원진 의원,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는 11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제도 도입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친박연대 정하균 의원, 한나라당 조원진 의원,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는 11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제도 도입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에이블뉴스
기본적 업무능력을 갖춘 중증장애인근로자가 장애로 인해 직장 내 업무수행에 부수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 근로지원인의 업무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돕는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서비스. 중증장애인의 노동참여에 대한 욕구가 점차 높아짐에 따라, 직업을 통해 자립을 희망하는 중증장애인들을 중심으로 근로지원인서비스가 제도화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그렇다면 근로지원인서비스가 제도화돼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친박연대 정하균, 한나라당 조원진 의원,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가 11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한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제도 도입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참가자들은 중증장애인의 노동권 확보, 고용유지, 취약계층의 고용증대 등을 들며 근로지원인서비스가 제도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백석대 최윤영(사회복지학) 교수는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제도는 장애인에게 노동의 가능성과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며 근로지원인서비스의 제도화를 주장했다.

이어 “활동보조지원서비스가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지원이라면 근로지원인서비스는 실질적인 사회참여를 가능하도록 하는 직업생활지원”이라며 “현재 시행중에 있는 활동보조지원서비스처럼 근로지원인서비스의 지속적인 사업진행을 위해서는 예산사업이 아닌 법 규정에 의해서 확보된 안정적인 재정이 제공돼야 한다“며 제도화의 목소리를 높였다.

토론자로 참석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유정엽 정책본부국장 역시 중증장애인의 노동권 확보, 고용유지, 취약계층의 고용증대 등을 이유로 들며 근로지원인서비스의 법제화를 주장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8조를 통해 근로지원인서비스의 제도화의 법적근거가 마련된 만큼 노동부는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개정을 통해 조속히 근로지원인서비스의 법제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굿잡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재익 소장 역시 “근로지원인서비스는 중증장애인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해 자립을 촉진하며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정상적인 사회적 역할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그들의 직업적 잔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어 고용창출의 극대화와 고용유지를 도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근로지원인제도를 통해 중증장애노동자의 업무효율성 향상으로 생산성이 증대되며 그들의 일에 대한 만족도 및 생산력 향상으로 장기근속을 유도해 잦은 이직에 대한 관리비가 줄어들 수 있다. 또한 중증장애인의 취업활성화뿐만 아니라 노인, 경증장애인, 여성주부 등의 사회소외계층의 취업기회를 제공하는 동반고용 모델을 활발히 추진해 취업취약계층의 고용활성화를 유도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근로지원인서비스 제도화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주듯 이날 토론회 장소였던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은 참가자들로 꽉 찼다.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근로지원인서비스 제도화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주듯 이날 토론회 장소였던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은 참가자들로 꽉 찼다. ⓒ에이블뉴스

맹혜령 기자 (behind81@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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