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6월, ㄱ 양은 엄마의 핸드폰 액정을 깨뜨려 야단맞을 것이 두려워 가출한 뒤 핸드폰 친구찾기앱을 통해 성인 남성들을 만나게
됐다. ㄱ 양은 가출신고로 발견되는 1주일 동안 여러 명의 남성에게 지속해서 성폭행을 당했다. 친구찾기앱은 ㄱ 양의 엄마가 장애로 친구 사귀길
어려워하는 ㄱ양을 위해 알려준 것이었다. 이후, ㄱ 양 측은 성폭행한 가해 남성들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하지만 만 13세 이하
아동은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성폭행 인정이 되지만, ㄱ 양의 경우 나이가 ‘만 13세 2개월’이라는 이유로 성폭력 사건이 아닌 성매매 사건으로
인정됐다.
22일 보도된 노컷뉴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32단독 재판부는 피해자 ㄱ 측이 가해자 이아무개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지난 4월 28일, 이번 사건을 성매매 사건으로 판결한 서울서부지법 민사 21단독부의 선고를 참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13세 지적장애아동이 자발적 성매매를 했다는 법원의 판결에 여성·시민사회단체는 크게 분노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온
사회적 지탄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법원이 또다시 이와 같은 판결을 한 것이다.
이에 여장연은 재판부가 “지적장애에 대한 무지로 지적장애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고 장애인 성폭력 사건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남성 중심적 잣대로 판결했다”면서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기는커녕 명백한 성폭력을 저지른 가해자에게 민사상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피해자 인권을
참담히 짓밟고 우리 사회 여성장애인의 인권이 계속해서 유린되는 빌미를 준 처사”라고 이번 판결을 규탄했다.
따라서 여장연은 가해자를 엄중 처벌하고, 피해자 ㄱ 양이 제대로 된 치료비와 정신적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정하게 판결할 것을 재판부에 촉구했다. 또한, 13세 지적장애아동에게 성매매 판결을 내린 재판부에 공식 사과를 요구하면서, 법조인들에게 장애인식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할 것을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