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SH공사가 주거비 보조사업인 특정바우처 제도를 이달부터 본격 시행해 쪽방, 시설퇴거자 등 주거취약계층의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특정바우처 제도는 쪽방, 사회복지 보장시설에서 퇴거해 일반주택으로 이주한 경우에 지역사회 정착을 위하여 초기1년간(최대 2년) 일정금액의 임대료를 보조해주는 사업으로, 1~2인 가구의 경우 12만원, 3인가구 이상 15만원 지원된다.
특정바우처 신청자격은 쪽방 및 사회복지 보장시설에서 퇴거해 일반주택에 거주하는 자로서, 기타 지원 기준은 서울형 주택바우처 기준과 같다.
서울형 주택바우처 기준은 기존 중위소득 60% 이하(3인가구 기준 월소득 214만7000원 이하)가구로서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유주택자, 자동차 2대 이상 소유자 등은 제외된다.
아울러 이미 쪽방 및 시설에서 퇴거했을지라도 퇴거일이 신청일로부터 1년이내인 경우 신청 및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 신청은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구비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조사방법으로는 구청에서 소득재산조사를 하고 기준에 부합한 경우 SH에 통보하고, 이를 통보받은 SH에서 주택 방문조사를 실시한다. 방문조사시 실거주 여부 등 주거복지 상담을 실시하고 지원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특정바우처 신청자격 등 자세한 내용은 SH공사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사업안내 중이며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상시 신청·접수가 가능하며, SH공사 콜센터 1600-3456으로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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