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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다음달부터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연금 관련 구체적인 정보들을 중증장애인에게전화, 이메일 등을 통해 전달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 또는 지자체장은 중증장애인에게 ▲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 장애인연금 종류와 내용 ▲ 장애인연금의 신청 방법과 절차를 이메일, 서면, 전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전달해야 한다.

장애인연금은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해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다. 만 18세 이상 전체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직접 기부금품을 모집하지 못하게 하고 기탁되는 기부금품만 접수할 수 있도록 하며, 기탁되는 기부금품 관리 절차를 규정하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은 개발도상국, 북한, 재외동포, 외국인 근로자 등에 대한 보건의료를 지원하는 기관이다.

bkkim@yna.co.kr

[출처: 연합뉴스(www.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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